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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주 묻는 Q&A 모음[산재노무사 강가을]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오늘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주시는 근로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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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Aug 03, 2021
산재 자주 묻는 Q&A 모음[산재노무사 강가을]
Contents
쉽게 말씀드리자면 산재 요양 기간 중의 보상,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보상이 불가능합니다.사안에 따라, 공단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업무상 사고"건의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1~2주 내로 처리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산재 신청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업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강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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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주시는 근로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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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산재 승인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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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산재 요양 기간 중의 보상,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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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 요양 기간 중의 보상은 ① 치료를 위한 보상, ② 생계를 위한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이 발생하여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상병에 대한 ①요양급여가 주어지며, 요양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②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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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대한 보상 역시 ① 치료를 위한 보상, ② 생계를 위한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① 간병급여가 주어지며, 치유된 상태에서의 노동력 상실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2.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휴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즉 통원 입원 모두 포함해 치료를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노력"이 있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노력이 전제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

Tip)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재해자의 경우, 실
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3. 산재승인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안에 따라, 공단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업무상 사고"건의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1~2주 내로 처리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상 질병의 재해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전문조사(특별진찰)를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계적으로 길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4. 산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소멸시효)

​

산재 신청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업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보험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
병급여, 직업재활급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보험급여
: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 진폐보상
연금, 진폐유족연금

Tip)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셨다고 하더라도 산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재 보험
급여 청구 소멸시효 도과와는 별개로 산재 해당 여부
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승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시점이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장해급여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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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산재 요양 기간 중의 보상,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대한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보상이 불가능합니다.사안에 따라, 공단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업무상 사고"건의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1~2주 내로 처리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산재 신청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업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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