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부, 용접공, 건설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강가을 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폐에 발생한 만성염증으로 폐 실질의 손상되어, 회복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과거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암석 분진, 고농도의 유해가스, 카드뮴 흄 등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신 분들 중 아래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이 글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인 위험요인은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탄광부, 용접공, 건설근로자 등의 직종에서 근무하신 근로자의 경우,
일반인 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이 분명하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해요인 노출수준
개폐된 공간/밀폐된 공간에 따라 노출기간이 상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폐된 야외"에서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우라면, 해당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에 최소 20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갱 내부, 지하 건물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우 20년 미만이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단기준
폐기능 검사 결과 기준
폐기능검사는 기도의 폐쇄 여부와 폐쇄 정도, 폐용적 등을 측정하는 검사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상병 진단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폐기능검사 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정상예측치의 80%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COPD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죽되고, 주치의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면 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OP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상병이 아래의 요양 및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요양 인정 기준 :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장해 등급 기준 : 3급/7급/11급
| 장해등급 | COPD 폐기능 장해 | 공통요건 |
| 제 3급(4호) | 30%≤FEV1≤55% | FEV1/FVC < 70% |
| 제 7급(5호) | 55%≤FEV1≤70% | |
| 제 11급(11호) | 70%≤FEV1≤80%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해등급은 3급, 7급, 11급으로 세 가지 등급만 존재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 뒤, 그중 더 양호한 결과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장해급여(보상금액*)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 일시금 |
| 제 3급(4호) | 257일분 | - |
| 제 7급(5호) | 138일분 | 616일분 |
| 제 11급(11호) | - | 220일분 |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장해급여는 위와 같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3급 수령 시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본인의 일당의 257일분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7급의 경우 연금 or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며, 11급이라면 일당의 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탄광부, 용접공, 도장공, 건설근로자(일용직 포함) 등으로 근무하면서 앞서 언급한 유해요인에 지속적, 장기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숨참 증상이나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해당 업무 수행과 폐질환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의 입증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최초 접수 단계에서 본인의 업무 이력과 유해요인 노출 정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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