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상전문노무사 강가을입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의미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원발성 폐암)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니켈화합물, 콜타르피치, 결정형 유리산, 라돈-222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폐 자체에서 시 작된 원발성폐암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의 직업력을 확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폐암 발암물질에 실제로 노출된 사실이 있는지, 노출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추가로 폐암의 잠복기는 통상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직업적 유해요인에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약 18년간 용접 작업을 수행한 뒤 폐암 진단을 받게 된 재해자의 산재 승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 A씨는 18년간 D공업 소속으로 D조선에서 용접 및 시설 보수작업을 수행하다가 2002년 10월 K암센터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 A씨는 37세 때인 1984년 10월 5일부터 D공업 소속 현장 근로자로서 D조선(주) 에 상주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작업하였습니다. 절단/사상/용접 등의 작업을 통해 D조선(주)의 시설을 수선, 유지하고 옥내 작업장인 shelter 및 야외 작업장에서 선박 부품을 제조하였습니다. 폐암 진단 당시에는 현장 관리자이었으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직접 작업하였습니다. D공업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1971년 6월부터 5년 5개월간 H조선 플랜 트사업부, 1977년 1월부터 3년 5개월간 S종합건설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0년 8월 1일부터 4 년간은 D조선 플랜트사업부 소속으로서 의장품의 제작, 설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재해자 A씨는 2개월간 가슴 불편감과 음식 삼킴의 어려움을 느꼈고, 2002년 10월 16일 K암센터에서 실시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측두엽의 4 ㎜ 크기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8일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retrocrural 림프선 종대로 전이가 의심되었습니다. 10월 17일 우하엽 경피세침흡인술에 의한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진되어(T4N3M1, Stage Ⅳ) 항암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K암센터 의무기록에 따르면 술은 마시지 않았고, 흡연력은 30-80갑년에 해당했습니다.
재해자 A씨는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 진단 전까지 선박 부품을 제조하고 시설을 보수하면서 22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했으며, ③ 기존 역학 연구에서도 용접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재해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과거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폐암을 비롯한 모든 직업성 암은 재해자의 직업력과 발암유해물질의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된 상황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선임하시어 산재 성공 확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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