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에의 노출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했을 때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철강제철업 설비 제관공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이란?
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Plasma Cell)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혈액암을 의미합니다. 다발성 골수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사선 조사나 농약, 화학물질(벤젠, 산화 에틸렌, X-선, 감마선)등의 연관성이 환경적 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뼈 병변 및 신장기능 장애, 신경증상 등이 나타나며 그 예후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해자 개요
재해자 A씨는 1988년부터 콜타르피치 제조업체 등에서 제조공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X사업장에서 설비 설치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후 설비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3월 29일에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재해자의 작업환경
재해자 A씨는 콜타르피치 정제작업 당시 3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1일 평균 8시간, 주 7일 근무하여 주 56시간 근무했습니다. 작업 장소는 약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으며, 지름 2.5m 길이 5m 정도의 탱크 3개가 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탱크 내 첨가물을 넣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① 작업 중 냄새가 심하게 났으나. 현장에서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②콜타르 피치제조 당시 첨가물을 투입할 때는 작업자가 직접 탱크 덮개를 열고 손수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취급한 물질은 타르, 카본 등이었습니다. 이후, X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기계철거 및 설치 업무 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9.45년간 근무했으며, 근로자는 주로 제강 압연공장의 신축 및 보수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
재해자는 2017년 2월경부터 숨이 차는 증상(dyspnea on exertion)과 전신 부종이 나타나 연고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단세포성감마글로불린병증 (monoclonal gammopathy)있어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4일 골수생검 및 전기영동검사 통해 다발성 골수종 진단 받았고, 이후 항암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벤젠 노출로 인한 다발성 골수종 발병-상당 인과관계 인정
재해자 A씨는 만 55세이던 2017년, 숨이 차는 증상과 전신 부종으로 병원 내원한 뒤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는 1988년 콜타르피치 제조업무를 시작으로, 약 17.9년간 콜타르 정제업과 제철소 내 일용직 제관공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 환경적 유해인자로는 벤젠, 산화 에틸렌, X-선, 감마선이 제한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유 정제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콜타르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고, 그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제철소 내 일용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대기 중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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