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강가을입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은 뇌 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해당 부분의 뇌나 심장에 손상이 발생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대표적인 과로성 질환에 해당합니다. 과로성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와 법령에서 정한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질환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사건, 업무의 과중성, 장시간 누적된 피로, 작업조건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보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여부,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하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발생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로성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자가 실제로 "과로"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과로 판단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청
구 단계에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 받아 원처분 취소 된 사례입니다.
재해자측의 최초 산재 청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재해자 A씨의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재해자 A씨는 (주)○○피엔씨(이하 ‘회사’라 한 다)에서 시공하는 ○○백화점 무역점 공용부 인테리어공사 현장(이 하 ‘공사’라 한다)의 하수급업체인 ○○(이하 ‘하청업체‘라 한다) 소속 작업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2. 4. 19. 해당 현장 9층 D홀에서 대리석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는 증세를 보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 되었으나 이미 “급성심근경색”(부검결과)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라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내용 : 부지급 처분
고인의 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인이 업무와 관련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서로 달라 객관적으로 야간 업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사청구 청구인 주장 : 처분의 취소
단기과로로 인해 기존 질환의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1. 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대리석 공사 등을 담당하는 건설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사고일 무렵 발주처로부터 공기를 맞춰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2년 4월 7일 이후 사고 당일까지 하루만 쉬면서 휴일도 없이 연속적으로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원처분자문의사 역시 고인이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근로 등 업무가 가중되었고, 과로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허약한 신체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단기간 계속된 과로를 겪었습니다. 또한 작업반장으로서 인부들에게 공정을 무리하게 독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분진이 비산하는 밀폐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소견
공단 자문의 소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고인은 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 등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근로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었고, 과로로 인한 기존 질환의 경과 악화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
고인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들이 서로 달라, 객관적으로 야간 업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고인은 재해발생일 1주일 전 총 4일간, 그리고 재해발생 직전 3일간 연속적으로 야간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작업일 12일 중 1일만 휴무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어, 재해 발생 전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의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해서, 고인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처분 취소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은 평소 본태성 고혈압과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검결과 키 167㎝, 몸무게 90㎏으로 고도의 심비대 소견도 확인되어, 이러한 기저질환이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심근경색 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 상병의 발병 과정과 상황을 종합하면, 공기 단축을 위해 사고 현장 작업이 시작된 2012년 4월 7일부터 재해발생일 2012년 4월 19일까지 단 하루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망 1주일 전 야근으로 업무가 30% 이상 증가한 내역이 확인되어 명확히 과로가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성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비록 개인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고인이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급사에 이르게 했거나, 기존 질병과 겹쳐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함 으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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