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상전문노무사 강가을입니다.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청구 대상이 되는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며, 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소음의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
소음성 난청은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에서 모두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보다 4,000Hz 이상의 고음역대에서 청력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 증상이 있는 재해자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소음에 노출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있습니다. 또한 소음 노출이 제거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청력 측정방법과 검사종류
* 주파수음은 20Hz에서 20,000Hz 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영역인 200Hz에서 4,000Hz까지 청력을 측정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청력손실(난청)의 판정방법은 6분법으로 계산됩니다.
청력검사에는 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① 순음청력검사(PTA, Pure Tone Audiometry), ② 어음청력검사(SA, Speech Audiometry), ③임피던스 청력검사(IA, Impedence Audiometry), ④ 뇌간유발반응검사(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가 활용됩니다.
■ 순음청력검사(PTA, Pure Tone Audiometry)
전기적으로 순음을 발생시켜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조절하며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귀에 헤드폰이나 삽입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어음청력검사(SA, Speech Audiometry)
어음청취역치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어음청취역치검사는 이음절어를 이용해 어음 인지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며, 순음청력검사와의 차이가 6dB 이내이면 신뢰성 우수, 7~12dB 이면 신뢰성 보통, 13dB 이상이면 위난청을 의심하여 어음명료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임피던스 청력검사(IA, Impedence Audiometry)
외이도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 압력을 변화시키며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결과 A형 “중이 정상”, B형 ”고막탄성 변화없음”, C형 ”고막천공”으로 나타납니다.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성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85dB이상
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확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난청 장해등급 알아보기
오른쪽 귀 왼쪽 귀 | 40dB미만 |
40dB이상 50dB미만 |
50dB이상 60dB미만 |
60dB이상 70dB미만 |
70dB이상 80dB미만 |
80dB이상 90dB미만 | 90dB이상 |
| 40dB미만 | - | 제14급의1호 | 제11급의4호 | 제10급의6호 | 제9급의9호 | ||
| 40dB이상 50dB미만 | 제14급의1호 | ||||||
| 50dB이상 60dB미만 | 제11급의5호 | 제10급의7호 | 제9급의8호 | ||||
| 60dB이상 70dB미만 | |||||||
| 70dB이상 80dB미만 | 제11급의4호 | 제9급의7호 | 제7급의3호 | ||||
| 80dB이상 90dB미만 | 제10급의6호 | 제9급의8호 | 제7급의2호 | 제6급의4호 | |||
| 90dB이상 | 제9급의9호 | 제7급의3호 | 제6급의4호 | 제6급의3호 | 제4급의3호 | ||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은 앞서 말씀드린 3회 이상의 특별진찰 등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때,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기준으로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급수는 4급부터 14급이 있으며, 각각의 급수에별 장해보상일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예시 (일당10만원, 일시금수령기준) |
|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101,200,000원 |
| 6급 | 164일분 | 737일분 | 73,700,000원 |
| 7급 | 138일분 | 616일분 | 61,600,000원 |
| 9급 | - | 385일분 | 38,500,000원 |
| 10급 | - | 297일분 | 29,700,000원 |
| 11급 | - | 220일분 | 22,000,000원 |
| 14급 | - | 55일분 | 5,500,000원 |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과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 기준 개정에 따라,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소음 노출로 인해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탄광뿐만 아니라 소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소음성 난청 산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음성 난청 #이명 산재 #난청 산재 #직업병 산재 #소음 작업 산재 #산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