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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제조업 종사 근로자 난청·이명,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전문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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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Feb 04, 2022
제조업 종사 근로자 난청·이명,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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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전문노무사 강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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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이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서 진행되는 난청으로, 주로 고음역대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고 어음명료도가 상당 부분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는 직업병의 일종입니다. 이명(귀 울림)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주는 불치병으로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는 소음 작업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소음 노출 현장으로는 건설현장(조적, 할석 등) , 제조업(병음료, 캔음료, 금속제조업), 과거 탄광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10여 년간 금속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젊은 나이인 29세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난청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살펴습니다.

재해자는 10여년 간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A씨는 1991년 3월부터 8월까지 직업훈련소에서 용접용 시험철판 가공 작업을 시작하였고, 1991년 9월부터 1993년 3월까지 S전기(주)에서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기용접 기능사로 용접, 사상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2년경부터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 일산의 I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보청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별도의 안전도구 없이 고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 A씨는 전기용접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연마작업 등 고소음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영세한 규모로, 좁은 공장 내부에 미싱기, 선반기, 절단기, 그라인더, 프레스, 캇터기, 탁상드릴, 연사기, 가스용접기 등의 다량의 소음발생기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소음방지시설이나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결국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력상 이질환력, 약물 복용력(항생제 복용 등), 두부외상 등의 청력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한 병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1992년부터 이명과 함께 청력 이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고, 1993년 7월에는 청력 이상(어 음청취역치 - 좌 50 dB, 우 70 dB; 5급)으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력 이상은 더 악화되어 주위에서 말하는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2002년 2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2년 3월 I대학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각장해 2급을 받았으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구순독법을 함께 사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본 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난청으로서 심도난청(평균청력역치 - 우측 77 dB, 좌측 63 dB ; 4000 Hz 역치 - 우측 110 dB, 좌측 100 dB)이었습니다.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은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 A씨의 난청은 ① 청각검사상 중이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이 없고, 기도와 골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심도의 감각신경성난청(우측, 6분법상 83, 좌측 71 dBHL의 평균청력손실)으로, ② 과거력상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없으며, 사업장(주로 기계금속가공업)에서 근무전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③ 귀마개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노출 작업환경과 업무의 특성상 평균소음 노출수준이 기준 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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