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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이렌 난청·이명 장해 연금 보상 : 퇴직자·퇴직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상재해/산재보상 전문 노무사 강가을 입니다. 소방관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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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Feb 05, 2022
소방관 사이렌 난청·이명 장해 연금 보상 : 퇴직자·퇴직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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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산재보상 전문 노무사 강가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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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나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영웅이라고 불리는 직업이지만, 정작 화재나 사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휘, 구급, 펌프 차량 운전 및 탑승 시 발생하는 사이렌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확률은 타 직종이나 민간인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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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소방관의 공무수행과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장해연금 및 일시금 청구에 댈해 부지급 처분을 내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한 보상은
퇴직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 예
정이신 소방 공무원 선생님께서는 6개월 전부터, 이
미 퇴직하신 선생님께서는 소음성 난청 진단이 되는
경우라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방 공무원 난청 장해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이 장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85dB 이상의 연속음의 3년 이상 노출되어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3)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방 공무원 소음성 난청 장해연금 신청 흐름

건강검진/건강보험 수진 이력 등을 통해 난청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있는지 파악!

재해공무원의 최근 10년간 수진 내역과 건강검진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이염, 열성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등의 진단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인터뷰 등을 통해 가족력 등의 개인적인 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재해보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소음성 난청 진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발급

소방공무원분의 청력 상태 확인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3회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회의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를 진행하여 신뢰성이 인정되면 장해진단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를 받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난청 보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노무사에게 맡기신다면, 실패 없이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선생님들이 실제로 노출된 소음 수준 파악 및 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나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경력기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에 노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소음 노출과 공무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재해보상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산재 승인의 노하우가 있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소방 공무원 난청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가산 비율

청력의 장해는 순음청력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
요한 경우에는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순음청력치 기준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는 퇴직 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로 분류됩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분의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4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장해연금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기준소득월액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지급비율이 가산되어 퇴직연금에 더하여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소음성 난청으로 10급 판정을 받고 기준
소득 월액이 700만원이라면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이
22.75%로 책정되어 매달 1,592,500 가량이 퇴직연
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상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됩니다.

난청과 이명(귀울림) 증상이 있으신 퇴직/ 퇴직 예정 소방공무원분들을 돕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재해보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무상 재해 전문 노무사에게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소방관분들의 재해는 소음성 난청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구급활동과 현장 대응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되기 쉽고, 그로 인해 암이나 희귀질환 발병 가능성도 민간인이나 타 직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상담 역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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