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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노무사] 진폐증 환자 사망, 유족보상 가능합니다.

"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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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Feb 13, 2022
[정선 노무사] 진폐증 환자 사망, 유족보상 가능합니다.
Contents
이 중 특히 공단은 진폐 재해자의 사망 직전 심폐기능 악화정도와 합병증 발현 유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폐"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가 호흡 과정에서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 안으로 들어가 쌓이고, 그 결과 폐가 굳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폐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예후도 좋지 않은 질환으로, 산재보험법 제 5조 제 7호 및 진폐자근로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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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 91조의 10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유족(배우자)이 진폐 재해자의 연금을 승계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법에 의한 진폐유족위로금 수령도 가능하며, 장의비 혜택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진폐 재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진폐 환자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설명드리고, 실제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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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에 따른 사망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때, 성별, 연령 / 기존질환 / 합병증 유무 및 종류 / 진폐 병형 / 심폐기능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중 특히 공단은 진폐 재해자의 사망 직전 심폐기능 악화정도와 합병증 발현 유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망의 주요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진폐 및 그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초질환에 의한 사망여부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합병증이 진단된 경우 합병증의 발병시기, 치료경과,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여부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이상인지 여부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감염성 폐질환인 폐렴(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 및 폐농양으로 인한 사망여부
- 진폐 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판단 자문시 고려사항(요양업무처리규정 제 46조의 2)

급성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재해자의 진폐 유족 보상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진폐증 유족보상 청구 건에 대해 공단은 사
망 이전 합병증이 재발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인의 여러 증상 및 소견을 종합하면 진폐와 무관하
게 발생한 뇌졸중의 악화로 사망한것이므로 유족보
상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

고인은 X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1987년 11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제2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 3형(3/3)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고, 계속하여 입원 요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4월 20일 입원 요양 중이던 병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이후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2년 4월 27일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급성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사망하기 약 25년 전부터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 요양을 하였으나, 사망당시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 반면 구토, 사지 운동성 저하, 바빈스키징후 양상 등 여러 증상 및 소견을 종합하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뇌졸중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부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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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진폐증을 앓아오면서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이러한 폐기능 저하는 세균 침투 시 급성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급성 세균성 폐에 이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급성 세균성 폐렴에 걸려 약화된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유사 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로 인정해 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환자가 병원 입원 후 48시간 이후 발생한 폐렴은 병
원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고인이 입원 당시 폐렴을
유발 시킬 만한 기존질환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상 재
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사람이 입원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기 사고가 입원에 통상 내재한 위
험성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2008구합41717, 2010누11551

3. 산재심사위원회의 결론

산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소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고인은 1987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3형과 합병 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던 중 2012년 4월 20일 병원 화장실에서 쓰 러진 채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2년 4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사망 당시에는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으나, X-ray상 결핵에 의한 심한 폐 손상과 진폐가 관찰되고, 평소 만성 호흡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CT 등 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동공의 상태나 바빈스키 반 사 양성의 증상만으로는 뇌손상을 의심할 수 없으며, 이산화탄소 분압이 72.8mmHG이면 움직일 수도 없는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로 환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식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산소도 5ℓ로 과다하게 투입되던 상태로 이산화탄소 혼미증, 호흡성 산증 등 진폐 로 인한 심한 호흡부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진폐 3형(3/3)에 동반된 활동성 폐 결핵으로 요양대상 판정받아 요양을 하던 중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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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폐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자의 사망 직전 합병증의 발현 여부와 , 폐기능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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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의 경우 요양 이후 치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도 해당 합병증이 실제로 발현 되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존 합병증 외에 새로운 합병증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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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의 약화 정도 역시 사망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진폐환자의 경우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폐기능의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병원기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폐기능 검사 결과가 아닌 기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추정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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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해 요양 중이거나 진폐 급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족보상의 승인을 무조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단계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의학적 검토가 충분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이 직접 유족보상을 접수하셨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 심사/재심사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초 유족급여 불승인 이후 심사 및 재심사,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시어 승인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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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유족보상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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