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이란 방광암은 소변을 저장하는 장기인 방광에 악성 세포가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고, 직업적인 요인이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광암은 오래전부터 직업성 암(전체 방광암의 20~25%)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 실제로 유럽과 일본에서는 벤지딘 또는 벤지딘계 염료오 인해 다수의 직업성 방광암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광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는 아닐린 염료, 방향족 아민, 다염화이중페닐 또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드라이클리닝 업자, 굴뚝 청소부, 미용사, 페인트공, 인쇄업자, 작물작업자, 기계공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에게 주로 노출되며, 알루미늄, 고무, 화학 그리고 가죽공업에서도 사용됩니다.
오늘은 금속가공업(자동차 부품 금속 기공직)에 약 26년간 *사상, 연마 작업을 수행하다가 방광암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산재 인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상 : 주형에 찍어서 나온 기계 부품의 모서리 등에 남아 있는 삐죽 튀어나온 부분, 너덜너덜한 부분 등을 제거하여 기계 부품 가공 공정을 마무리 하는 작업
* 연마 : 금형제작 공정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로써, 다듬질하는 과정
약 26년간 자동차 부품 금속 기공직에서 사상,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
성별 : 남 연령 : 54세
근로자 A씨는 1982년 2월경 X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에서 연마, 호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10년 비뇨기계 이상 증상으로 Y대학교병원에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염증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2015년 방광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약 26년간 사상, 연마 작업 과정에서 금속가공유와 쇳가루에 노출되어 방광암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분석
근로자 A씨는 군 제대 이후 1985년부터 1992년까지 Z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호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경유를 사용해 *호닝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비수용성 금속가공유로 변경되었으나 정확한 변경 시기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1992년 이후부터는 I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외경연마(센터레스)와 내경연마(호닝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은 자동차 부품 소재를 센터레스 투입 컨베이어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연마기에 투입되고, 외경 연마 작업이 끝난 뒤 외경을 측정합니다. 이후 호닝기 포트에 장착하고, 스위치를 조작해 가공한 뒤, 내경 연마가 완료된 실린더를 내경 측정한 다음 완성품을 운반구에 적재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센터레스는 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하여 가공하는데, 소요시간은 개당 90~120처였습니다. 가공물은 40~80rpm으로, 연마석은 1,000rpm으로 회전하면서 연마가 이루어졌습니다. 호닝기는 비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하고, 개당 소요시간은 90~100초이며, 가공물은 고정된 상태에서 스톤만 150~200rpm 으로 회전합니다. 외경연마는 소재가 컨베이어를 통해 자동으로 투입되고, 내경연마는 작업자가 직접 소재를 투입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대부분 시간을 호닝기 앞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호닝 (honing) : 연마재를 금속 대상물에 마찰시켜 정밀한 면을 만드는 연마 가공
입사 후 26년 후 2015년 방광염 판정
근로자는 2010년경 처음으로 하부요로증상(빈뇨,절박뇨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병원을 방문해 전립선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소견은 없었고, 과민성 방광 약을 간헐적으로 복용하였습니다. 이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2014년부터 육안적 혈뇨 및 허리, 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Z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방문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실시한 방광경 검사에서 방광암 의심 소견 확인되어, 2014년 12월 경요도방광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 시행 결과 방광암을 확진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함암화학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 중입니다.
22년 이상 비수용성 금속가공유 노출로 인한 방광암 발생, 업무 관련성 인정
근로자 A씨는 53세인 2015년 방광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약 26년간 X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실린더 내경 및 외경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수용성 금속가공유에 장기간(22년 이상)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09년 금속가공유 노출과 방광암 발생에 관한 두 차례의 리뷰를 통해 일관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기술한 바가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금속가공유 노출에 의해 방광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방광암의 일반적인 호발연령(남성 69세, 여성 71세)에 비해 근로자는 비교정 젊은 연령(50대)에 방광암이 발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요건과 전문가 수임의 중요성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해당 암이 다른 암으로부터 전이된 것이 아니라, 해당 장기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상적, 병리학적으로 암을 진단받게 된 경우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진단받은 상병과 해당 유해인자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을 위한 모든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본인이 노출되었던 유해인자와 그 상당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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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접수가 중요합니다. 최초 단계에서 불승인이 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재심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과정이며, 이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쉽게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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