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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타이어 제조 공장 근로자, 담도암 산재 승인된 사례

‘담도암’이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통로인 담관에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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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Sep 21, 2022
[재해사례] 타이어 제조 공장 근로자, 담도암 산재 승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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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이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통로인 담관에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담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황달인데요. 종양으로 인해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담즙이 혈관 안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때 담즙 속의 색소로 인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담도암은 체중감소, 피곤함, 오심, 구토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나 상복부 통증, 장폐색증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담도암 증상은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담도암의 원인도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질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망률 역시 6위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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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담도암 사례와 그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겠습니다.

약 22년간 타이어 제조 공정 라인에서 근무한 재해자

재해자는 1979년 10월 22일 X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2011년 3월부터 X사업장 협력업체인 Y사업장에 입사해 2017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서 선종이 발견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 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업무 중 디클로로메탄, 페인트 리무버, 용매 세척제 등의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

*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 분류 기준
에 따르면 발암물질 '2B그룹'으로 분류됩니다. '2B그룹'은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할 수 있으나 동물에게서는 확
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
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재해자는 X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공작과 가공반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 기계를 수리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부품리아 기계를 제작했으며, 실제 운행 전에 시운전을 하는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전반적인 관리와 보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근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업무 특성상 현장의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주말이나 저녁 등 시간에 관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MSDS 활인 결과, 디클로로메탄이 페인트 리무버, 용매 세척제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급 물질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자와 동료노동자의 진술을 통해 과거부터 이러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PR-50A 페인트 리무버의 경우, 공작부서에서는 1년에 15.1L를 사용하는데, 해당 제품내의 디클로로 메탄의 함유량은 45~55% 수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자가 사용했던 페인트 리무버와 세척제에서는 이보다 높은 70~90%의 함유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와 동료 근로자들은 과거 근무 당시 환기시설이 열악했고, 적절한 보호구 역시 착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잠복기 28년을 거쳐 담도암으로 확진된 재해자

재해자는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의 선종이 발견되어 큰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2017년 11월 18일 시행한 MRI 담도조영술상에서도 1.5 x 1.5 cm 크기의 병변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28일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검체를 통해 병리학적으로도 해당 상병이 확진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6회의 항암치료를 추가 진행하였으며, 현재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중입니다.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된 재해자

재해자는 64세가 되던 2017년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끝부분에 선종이 발견되어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1979년 X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퇴직하였고, X사업장의 하청업체인 Y사업장에 2011년 3월 입사하여 2018년 12월 퇴직할 때까지 공작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
재해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디클로로메탄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자는 약 40년 간 기계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의 20~30%에 달하는 세척 작업을 하였고,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세척제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상병과 관련된 다른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재 승인, 어떻게 하면 승인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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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재해자 본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와 진단받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력에 대한 증명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현재 폐업한 사업장이거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 경력에 대한 입증 역시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재 승인의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를 선임하시어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장한다면 산재 승인이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위 번호로 무료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확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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