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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구로 노무사] 악성중피종 산재 사례, 신청 전 고민된다면?

악성 중피종은 흉부 외벽에 붙어있는 흉막이나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표면을 덮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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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Sep 29, 2022
[구로 노무사] 악성중피종 산재 사례, 신청 전 고민된다면?

악성 중피종은 흉부 외벽에 위치한 흉막, 복부를 둘러싼 복막, 심장을 감싸는 심막 표면을 덮는 중피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직업성 요인으로는 대부분 석면가루가 흉막에 쌓이면서 발병합니다. 악성 중피종은 잠복기가 30년에 이를 정도로 길고, 발병 이후 1~2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직업성 암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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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동차 중정비 작업자에게 발생한 악성림프종의 산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재해자

재해자는 1998년 10월 24일 X사업장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에서 17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13일 시행한 건강검진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상 종격동 및 전 종격동에 균일한 음영의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고, 2015년 11월 10일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종격동 종양절제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C84.6)으로 최종 진단받았습니다. 항암요법 후 2016년 4월 21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 6월 26일 림프종이 재발하여 항암치료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작업 중 노출되는 유기용제와 경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 8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0월 18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7년 동안 10ppm․years를 초과하는 수준의 벤젠에 노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벤젠 누적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 0.680ppm․years, 최대 23.436ppm․years였고, 95%의 신뢰구간의 상한치는 1.318ppm․years 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근로자는 17년 동안 10ppm․years를 초과하는 수준의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제시된 노출추정치는 1998∼2001년의 노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2003년 벤젠 규제 이전으로, 노출 수준이 높았던 시기로 추정되는 기간입니다. 또한 2003년도 규제 이후 도료, 신나, 세정제 모두에서 벤젠 함량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는 있지만, 제시된 범위에서 최대 노출치인 1.86ppm이 측정된 시기는 2008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치 없이는 규제 완화 부분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비 업무는 정비대상에 가까이 근접해서 작업해야 하는 비정형 작업이 많은 직무입니다. 즉, 호흡기와 노출원의 거리가 가깝게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작업공간들은 일부 조정, 이동된 곳으로, 특정 시기에는 그 공간 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비는 도료와 윤활방청성분을 다량 사용하는 직무입니다. 근로자는 양반손과 같은 세정제 또는 신나를 사용하여 손을 씻었다는 진술하였고, 이 제품들에는 벤젠 함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노출추정치에는 피부 노출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근로자는 1998년 10월 24일에 입사하여 지축차량사업소 정비부 소속으로 17년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 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벤젠과 비호지킨 림프종은 제한적인 근거(limited evidence)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 추정한 근로자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평균 0.680ppm․years, 최대 23.436ppm․years이고, 신뢰구간의 상한치는1.318ppm․years 였습니다. 그러나 최대 노출시기로 보이는 기간과 정비 또는 세정 작업 중 발생한 피부 노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더한다면 ​근로자가 17년 동안 10ppm․years를 초과하는 수준의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상병인 악성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은?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명시하는 조항에 부합되어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명시하는 직업병은 특정 직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직업력과 잠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및 취급한 유해요인을 상세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성 암이 근로자의 기왕증과 같은 개인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력, 체질, 기왕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전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력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직업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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