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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노무사] 진폐증 보상, 진폐법과 산재법 적용 기준 및 보상체계 차이

안녕하세요. 진폐증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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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Oct 17, 2022
[정선 노무사] 진폐증 보상, 진폐법과 산재법 적용 기준 및 보상체계 차이
Contents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를 기준으로 진폐 급수를 판정하고 있습니다.진폐증 보상은 직종, 수행작업에 따라 산재법과 진폐법 두 가지 법의 보상체계로 이원화!그렇다면, 진폐법 적용 사업장과 분진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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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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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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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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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선이나 방문 상담에서 자주 질문 주시는 진폐증 보상과 관련하여, 진폐법과 산재법이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 보상 체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를 기준으로 진폐 급수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증이 발병하면 호흡 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에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폐증은 영구적인 장해를 남기는 비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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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산재(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진폐증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종과 수행한 작업내용에 다라 산재법과 진폐근로자보호법(이하 '진폐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의 두 가지 보상 체계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진폐증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놓치고 있는 보상은 없는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증 보상은 직종, 수행작업에 따라 산재법과 진폐법 두 가지 법의 보상체계로 이원화!

진폐법 적용을 받는 경우

'진폐법'은 진폐의 예방,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강화,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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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법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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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의 경우,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여 진폐 소견이 있는 경우​

2) 이직자의 경우,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3) 1985년 4월 1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진폐를 이유로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권리가 있는 경우

4) 진폐법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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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진폐법 적용 사업장과 분진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진폐법 적용 사업장이란?(8대광업)

①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 ②철광업 ③텅스텐광업 ④금․은광업 ⑤연․아연광업 ⑥규석채굴광업 ⑦흑연광업 ⑧활석광업

* 진폐법 시행령 제2조

분진작업이란?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①채굴 ②절단,가공 ③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차에 싣는 작업 ⑤갱 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외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 2

산재법 적용을 받는 경우

산재법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법 및 진폐법 적용 대상자가 응급 소견이 있는 경우

2) 진폐법 적용 사업 즉 8대 광업 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분진 경력이 있는 경우

3) 1985. 03. 31. 이전에 퇴직하여 과거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 직접적인 분진작업 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한 경우

5) 진폐법 적용 사업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이직자 중 분진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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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VS 진폐법 차이점

진폐법과 산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진폐증 보상 신청 절차와 실제 보상 내용에 있습니다. 진폐증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진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산재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요양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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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상 항목입니다. 진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진폐보상연금 외 '진폐재해위로금'이라는 추가 보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폐증 산재 신청 적용 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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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재법과 진폐법의 적용 기준 및 보상체계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노무사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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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진폐병형'과 '심폐기능정도'를 기준으로 진폐 급수를 판정하고 있습니다.진폐증 보상은 직종, 수행작업에 따라 산재법과 진폐법 두 가지 법의 보상체계로 이원화!그렇다면, 진폐법 적용 사업장과 분진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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