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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노무사] 탄광 근로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직업성 암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오늘은 직접진행하였던 탄광부 폐암 산재승인 사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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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Oct 19, 2022
[정선 노무사] 탄광 근로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Contents
재해자는 10년 이상 갱 내 직접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암석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며,과거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강원도 광산에는 고농도의 라돈-222가 분포되어있었다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성 암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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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탄광부 폐암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0년 7개월간 탄광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재해자

정밀진단 검사 결과 항상 '의증'이었으나 대학병원 검사 결과 폐암 진단 후 수술

재해자는 10년 7개월간 막장 내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습니다. 만성 기침과 객담, 가래 증상 등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왔지만, 매번 의증 판정만을 받았습니다. 진폐증으로 확정 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만성 기침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폐암(편평세포암)이 진단되어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채탄 업무 수행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재해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
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3항 관련 [별표3]에 따르면 콜타르 찌꺼기, 라돈-222, 카드뮴,베릴륨, 6가 크롬 또는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탄광 막장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암석 분진과 기타 유해요인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폐암 유발 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입니다.

재해자는 10년 이상 갱 내 직접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암석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며,
과거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강원도 광산에는 고농도의 라돈-222가 분포되어있었다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의 폐암 산재 승인!

약 4개월간의 공단을 설득한 끝에 재해자는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약 5년의 장기 요양기간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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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10년 이상 직접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에 대해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에 대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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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10년 이상 갱 내 직접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암석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며,과거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강원도 광산에는 고농도의 라돈-222가 분포되어있었다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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