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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노무사]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승인, 심사청구로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이번주는 설악산에 첫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10월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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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Oct 26, 2022
[진폐노무사] 만성폐쇄성폐질환 불승인, 심사청구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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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해자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의최초요양 신청이 불승인 되었으나, 공단에 심사청구(이의제기)를 하여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장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된 사건입니다.​재해자는 18세인 1967년부터 업무를 하였기에 과거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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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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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 설악산에는 첫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10월 대설특보는 17년 만이라고 하네요. 일교차도 큰 편이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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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이었죠, 2021년 3월경 처음 만나뵈었던 재해자의 사건이 1년 반이 지나서야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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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해자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의
최초요양 신청이 불승인 되었으나, 공단에 심사청구(이의제기)를
하여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장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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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인정 기준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란 대체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노출로 인해 기도와 폐포에 이상이 생겨서 지속적인 기류 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비가역적이고 계속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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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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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0-30대에 직업생활을 시작해 2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에는 60세 이전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 경우,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젊은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
제3급
(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COPD의 진단은 1초량과 1초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연금 대상인 3급과 7급, 그리고 일시금 대상인 11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신뢰성 있는 폐기능 장해가 진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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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는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유해물질에의 노출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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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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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진단받은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폐기능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유해요인에의 노출된 기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학적, 임상적으로 COPD 소견이 확인되더라도 직업력(유해요인 노출수준)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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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건 역시 폐기능 장해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재해자였지만, 근무 경력 입증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례로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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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연구원 심의 결과, COPD 최초요양 신청 불승인

탄광 근로자의 경우, 직접부(막장 내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으로 굴진, 채탄, 보갱부 등)의 경우에는 밀폐된 갱 내에서 작업을 수행했라면 20년 미만의 (실무상 10년)정도의 근무 경력으로도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부가 아닌 간접부(직접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작업원으로 기계, 전기, 운반 등에 종사하는 작업원)의 경우에는 밀폐된 갱 내에서 작업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20년 이상의 노출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해자는 18세인 1967년부터 업무를 하였기에 과거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기재된 객관직력은 약 11년이었고, 그마저도 직접부가 아닌 간접부(배관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석 절단공으로 1년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나, 객관직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해자의 공단 직력 조회 결과

저는 재해자와 면담을 통해 실제 재해자가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은 20년 9개월이며, *궤도공(약 2년), *압축공(7년 9개월), *배관공(11년)으로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자를 대리해 공단에 COPD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 궤도공 : 광물이나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기관차, 광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갱 내 레일을 설치, 보수, 관리 하며 레일 위로 올라온 땅을 파내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대형 탄광 기준 갱 내/외를 오가며 작업
* 압축공 : 갱내 채굴용 기계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형 탄광 기준 주로 갱 밖에서 압축기를 가동함
* 배관공 : 갱내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대형 탄광 기준
갱/내외를 오가며 작업을 수행함

재해자는 기대와 달리, 직업환경연구원 면담을 거쳐 최종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직업환경 연구원의 심의 결과는 실제 재해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재해자는 궤도공(약 2년), 압축공(7년 9개월), 배관공(11년)의 근무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궤도공(약2년), 배관공(1년), 압축공(19년)으로 직업력이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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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는 실제 재해자의 작업환경과 분진 노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가 근무했던 탄광은 주로 작은 하청 탄광이었습니다. 비록 직접부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지만, 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부를 보조하며 갱 내에서 함께 작업했기 때문에 분진 노출량은 직접부와 유사하게 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업환경연구원은 재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작업환경과 개별 분진 노출에 대한 특이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인 심의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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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재해자는 20년 이상 개방된 공간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해자 역시 평생을 탄광에서 근무했음에도 직업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셨고, 심사청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재해자와 함께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해자 역시 본인이 근무하였던 내용에 대해 한번 더 진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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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심사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재해자는 COPD 11급 승인 되셨습니다.

심사결정서 및 장해결정통지서

끈질긴 서면, 구술심리를 통한 설득 끝에 심사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공단이 최초로 내렸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재해자는 COPD 11급 승인을 받은 뒤 장해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긴 싸움이었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최초신청, 심사청구에의 산재전문노무사 수임의 중요성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행한 결정을 근로복지공단이 취소하고 뒤집는 과정입니다. 사실상 인용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재최초신청부터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최초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체없이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어려움이 있는 재해근로자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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