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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진폐증 유족연금, 산재 유족보상 노무사가 답변드립니다!

진폐증 유족연금 산재 유족보상 신청 도와주세요. 진폐유족 산재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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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Oct 27, 2022
[지식인 답변]진폐증 유족연금, 산재 유족보상 노무사가 답변드립니다!
Contents
대부분의 유족분들은 과거 공단에서 진폐증을 인정하여 보상을지급해왔으니, 진폐증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너무도 당연하게유족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진폐증 유족연금 산재 유족보상 신청 도와주세요.

진폐유족 산재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강원도 탄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고, 얼마 전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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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사는 진폐증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망 진단서에는 진폐증이 아니라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할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셨고, 병원에 같이 계신분 말로는 입원환자라 몇급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

할머니께서 계속 할아버지를 간호하셨는데, 연금이 끊기면 큰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우선 할아버님의 일과 관련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요한 질문 골자는 진폐증 환자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 시, 진폐증 보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진폐증 유족보상 승인 이력이 있는 노무사로서 세가지 답변으로 나누어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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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4와 10에 따르면,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또는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3에서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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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진폐근로자가 진폐, 합병증 외 진폐증과 밀접한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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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에따른 사망 여부 판단 자문 시 고려사항
1.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진폐 및 그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3.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진폐 합병증이 진단된 경우 합병증의 발병시기, 치료경과,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4.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감염성 폐질환인 폐렴(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 및 폐농양으로 인한 사망 여부
5. 진폐 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 업무처리규정

대부분의 유족분들은 과거 공단에서 진폐증을 인정하여 보상을
지급해왔으니, 진폐증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너무도 당연하게
유족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폐환자분들은 노령일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아어면서 전신쇠약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질병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진폐증 외의 질병으로 인해 돌아가시거나 노령으로 인해 기대여명을 충족 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진폐증 유족 보상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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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폐증 환자의 사망진단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폐렴은 진폐 합병증으로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기에 진폐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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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께서도 진폐증으로 인해 장기요양하셨기에, 진폐증으로 인해 전신쇠약 및 폐렴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 사인으로 기재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망사인이 폐렴이기에 무조건 진폐유족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폐렴이 발생하실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꼼꼼한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진폐증-폐기능악화 및 기타 임상적 증상-폐렴유발]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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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유족보상을 위해서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족분들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족분들은 고인이 생전에 진폐로 인한 요양 및 재가 중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족보상을 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과 같이 직접사인이 진폐증이 아닌 경우와 진폐증 외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 후두암, 색전증, 타 암을 진단받은 경우 등) 진폐증과 무관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따라서 고인의 의무기록(간호기록, 진료기록, 영상판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을 파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진폐증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연결해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질환이 있었다면, 다른 질환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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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의 경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요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진폐유족보상 외에도 청구 가능한 여러 가지 보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통해 찾아내어 직접 청구해야 보전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담 역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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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되는 보상은 평균임금, 쉽게 말해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유족보상일시금은 일당의 1,300일분, 장의비 120일분으로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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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 정정" 을 통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그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까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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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식인 질문을 토대로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진폐증 유족보상을 염두하신 유족분들의 경우 해당 포스팅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진폐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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