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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구로 노무사] 급식조리사 어깨질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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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Nov 15, 2022
[구로 노무사] 급식조리사 어깨질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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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 3항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였는지, 2) 반복 동작이 많았는지, 3)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작업했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깨부위에서 발생가능한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 3항

❖ 봉우리빗장관절(견쇄관절) 부위의 관절증【M19.01】
❖ 근육둘레띠 증후군(회전근개건염)(충돌 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 파열 등을 포함, Rotator Cuff Tendinitis)【M75.1(4)】
❖ 동결어깨(유착성 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M75.0】
❖ 흉곽하구증후군(가슴아래문증후군, Thoracic Outlet Syndrome), 목갈비뼈(경늑골) 증후군, 전사각근 증후군, 갈비빗장(늑쇄)증후군 및 과벌림(과외전)증후군 등을 포함)【G54.0】
❖ 어깨(어깨 세모근(삼각근)하, 부리돌기밑(오구돌기하), 봉우리밑(견봉하), 견갑하 등)의 윤활낭염(점액낭염)【M75.5】
❖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초)염·윤활막염【M65.8】
❖ 어깨(견갑부) 근육의 근육통(근막통증 증후군) <부위 : 가시위근(극상근), 가시아래근(극하근), 작은원근(소원근), 넓은 등근(광배근), 마름근(능형근)>【M72.9, M79.1】

근골격계 질환은 어느 신체 부위에서나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깨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위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회전근개파열(M75.1)"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회전근개 파열건의 업무상 인정 지침

회전근개파열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90도 이상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하루 2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경우, 45도 이상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하루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팔을 벌린 자세로 힘을 가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루 2시간 이상하는 경우 위험요인 등급은 "상"으로 판단한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이 "중"등급의 경우이더라도 팔꿈치의 신전 상태, 중량물 취급 내용이 있다면 그 등급은 "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급식조리사 선생님께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
조리사 선생님들은 매일 대량의 식자재를 운반하고 전처리와 운반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도 넘게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웍, 냄비 등의 조리도구들은 매우 무겁고 음식을 볶고, 끓이고, 다듬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허리 등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제가 직접 진행했던 재해자분 역시 약 15년간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이후 조리사 일을 그만두신 뒤에는 약 3년간 대형마트 청소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업무 도중 어깨 쪽이 욱신거리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증상이 있었으나,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한의원 치료만 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찢어지는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실시하였고, 약 6개월 이상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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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제 블로그를 보게 되었고, 해당 질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저는 재해자분과 직접 만나 사건 진행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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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뒤 첫번째 관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시행한 병원 주치의가 직접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주치의는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자체 소견서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쳐 설득하였고, 결국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부담작업을 반복하며 하루 평균 400 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재해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단받은 상병과 업무내용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재해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부담업무를 장시간 수행했고, 그로 인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1) 부적절한 작업자세 , 2) 반복 동작 수행, 3) 중량물 취급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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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파악하기 위해 재해자와 업무내용 관련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료근로자 진술을 통해 업무내용을 보다 객관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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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어깨를 들어올리는 자세, 반복적으로 팔을 밀고 당기는 자세, 웍을 사용하는 작업, 재료손질 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식재료, 반찬통, 조리기구 등을 다루며 하루 평균 최소 4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입증자료 등을 통해 재해경위서에 녹여냈습니다.

약 9개월간의 요양기간 인정, 산재 승인

약 5개월간의 여정 끝에 재해자의 회전근개파열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그동안 고생하며 희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다며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요양기간 역시 약 9개월로 일반적인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요양기간보다 길게 책정되어 9개월분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병원비 역시 급여 항목에 한하여 요양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까지,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은 전문노무사에게 맡겨주세요

재해자는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까지 도와드렸고, 재해자는 장해 14급으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외 약 400만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로 인해 신체부담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게 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산재"라고 하면 업무상 사고(추락 등)만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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