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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노무사]간병비 잘 모르시겠다구요?, 산재전문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성공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한데, 감기 유의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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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Nov 18, 2022
[문래동 노무사]간병비 잘 모르시겠다구요?, 산재전문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Contents
간혹 상담 주실 때 간병급여와 간병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병급여는 오늘 포스팅 드릴 간병료와 다릅니다. 간병료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간병급여는 요양 종결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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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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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성공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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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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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 요양급여 중 하나죠. 간병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됩니다.

간병료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전문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분이 시간을 내어 간병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업무 때문에 요양 중인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간병비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부담이 크실 겁니다. 이러한 재해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로서 간병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의 간병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요양급여)

간혹 상담 주실 때 간병급여와 간병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병급여는 오늘 포스팅 드릴 간병료와 다릅니다.
간병료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간병급여는 요양 종결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다르지요.

간병료 지급기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직접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간병인을 직접 지정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간병비가 1) 간병등급, 2) 간병인 자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럼 간병료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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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등급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즉 간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자활의 제한 정도(식사, 뇌손상, 의사소통, 실명, 화상정도, 배변 및 배뇨, 동작 이상 유무, 일상동작의 불편함, 수술 후 동작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병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9. 10. 15.>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간병인 자격

간병인 자격은 전문 간병인, 가족 간병인, 기타 간병인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가족간병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13세 이상), 형제 자매(만 13세 이상)
기타간병인 근로자가 지정하는 자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간병료) ①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간병료에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간병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받으려면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지급

재해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 필요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구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 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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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 청구방법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받으려면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간병료의 청구방법)

재해근로자는 요양비 청구를 통해 간병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치의의 간병 소견서와 간호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간병 소견서 예시

주치의는 간병 범위와 간병 필요정도에 대한 소견을 제시해야 하며, 간병이 필요한 기간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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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항목란에는 실제 간병을 수행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간병기간 중 간병인이 여러분이라면 별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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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전문간병인에 해당된다면 지급되는 간병료가 더 높아지기에 자격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간병료 접수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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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산재 간병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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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담 주실 때 간병급여와 간병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병급여는 오늘 포스팅 드릴 간병료와 다릅니다. 간병료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며 간병급여는 요양 종결 이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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