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사망 인정 기준
진폐증은 가장 대표적인 업문상 질병으로, 현대 의학기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재해자께서 생전 진폐증으로 인정받고, 보상을 지급 받아 오셨기 때문에, 사망 시에도 당연히 기존에 받던 보상을 승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진폐유족보상을 지급합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진폐병형, 2) 심폐기능, 3) 합병증, 4) 성별, 5) 연령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폐병형
진폐환자들의 폐 안으로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 결과 결국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 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섬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굳은 것이 양파처럼 겹겹히 쌓여 둥글게 된 것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결절은 처음에는 좁쌀 크기로 시작하지만, 진폐증이 심해질수록 점점 커져서 쌀알이나 콩알만해지기도 합니다. 이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흰 음영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 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그보다 작은 결절을 의미합니다. 진폐병형은 흉부 X-선 사진에서 나타는 음영의 크기와 밀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진폐증이 심화되어 대음영이 발견될 수록 합병증, 심폐기능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음영일수록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병형진단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 병형 판독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폐기능
진폐환자분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호흡부전입니다. 이는 진폐증이 악화되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발생합니다. 진폐환자의 심폐기능은 노력성폐활량(FVC), 1초율(FVC/FEV1), 1초량(FEV1)의 정도를 기준으로 경미장해(F1/2)부터 고도장해(F3)까지로 나뉩니다. 사망 직전 호흡 부전이 악화되었는지, 오랫동안 호흡부전을 앓아왔는지가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망 직전에는 심신이 쇠약하거나 위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이 때에는 의무기록(간호기록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심폐기능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는지를 임상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병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진폐 합병증은 활동성폐결핵(tba), 흉막염(ef), 기흉(px), 폐기종(em), 기관지염(br), 폐성심(cp), 기관지확장증(ec), 원발성폐암(ca), 비정형미코박테리아감염 까지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자가 진폐로 인해 위와 같은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정밀진단 당시에는 진단받지 못했던 합병증을 오랜 기간 앓고 있어왔을 가능성도 있기에 방사선영상, 의무기록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별, 나이
재해자의 기대수명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대수명을 충분히 충족하신 후 사망한 경우 진폐 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진폐증의 악화 양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와 경합할 경우 인정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진폐법에 대한 이해- 신법/구법 적용대상, 보상의 차이점
2010. 11. 21. 시행된 진폐법 개정으로 인해 진폐 유족보상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2010. 11. 21. 이전부터 계속 요양 중이었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온 진폐요양환자가 사망한 경우, 구법 상 진폐유족위로금(일당*780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법상 유족급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의비(일당*120일분)청구는 물론 산재연금수급권자(배우자)가 계시면 산재 유족연금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분들만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 일시금 1,30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 11. 21. 이전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나 요양결정을 받지 못한 재가 진폐 환자들이 사망한 경우 요양환자와 보상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법 상 진폐유족위로금(일당*780일분)과 장의비(일당*120일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유족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진폐재해자가 살아생전 지급받아오신 진폐보상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진폐보상연금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2010. 11. 21. 이후 진폐증을 진단받은 진폐재해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에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위로금은 없습니다. 신법 적용을 받는 진폐재해자의 유족은 장의비(일당*120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폐보상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진폐증 진단 시점, 요양 여부, 배우자 유무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진폐유족급여가 상이해지기에
노무사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폐유족급여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챙기세요.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향 검토하면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 이전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진폐 장해등급 조정 후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 노무사에게 문의주시고, 꼼꼼한 검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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