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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승인사례] LPG 가스배달원 과로사, 산재 유족보상 승인 사례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병(뇌경색, 뇌출혈 등)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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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Feb 08, 2023
[실제 승인사례] LPG 가스배달원 과로사, 산재 유족보상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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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 질병(뇌경색, 뇌출혈 등)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직업적 요인, 즉 과로로 인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은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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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고려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해 과로사 600명 중 산재 인정은 40% 불과…"보장성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뇌심혈관 질환 등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6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1_0002021788&cID=10301&pID=10300

위 기사에 따르면 최근 뇌심혈관 질환 등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이 한 해에 6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건수는 10건 중 4건에 못 미쳤는데요, 과로사에 대한 산재 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과로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 역시 과로성 질환, 과로사 산재 상담 문의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풀어나가다 보면 산재승인으로 이끌어 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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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으로 이끌어 낸 과로사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해 개요 :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재해자, 퇴근 후 다음 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

재해자는 LPG 가스 배달원으로, 오랜 기간 가스 배달 업무를 수행해 온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무를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배달 업무를 해왔습니다. 재해 전날 역시 평소와 같이 배달 업무를 마친 뒤 기숙사로 돌아화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출근 시간이 되어도 재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동료근로자들이 재해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해자는 이미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선행사인은 「고혈압(추정)」 이었습니다.

과로 여부 판단 : 재해 발생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 업무부담가중요인 파악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봅니다. 추가로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해서도 함게 고려합니다. 즉, 근무시간 외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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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담 유무의 주요 지표인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공단은 과로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급성과로
둘째,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그 전 12주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기과로
셋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4주 평균 64시간)초과에 해당하는 만성과로

과로의 종류

기존 만성과로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 인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1)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개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며 2)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2개 이상) 노출될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성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안

“
망인의 경우, 영세한 업체의 특성상 별도의 출퇴근 기록부가 없었기에 객관적인 과로시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의존할 수 있는 자료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거래처 배달 기록뿐이었습니다.
”

저는 망인의 거래처 배달 일지를 바탕으로 회사-거래처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을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하루 일과의 뼈대를 정리 한 후 구체적인 사항은 동료근로자의 진술과 망인의 휴대전화 업무 보고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사망 직전 12주동안의 근무시간을 입증하여야 했기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지만, 망인의 근무시간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근무시간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사망 직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7.5시간(4주 평균 55시간)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업무부담가중요인 파악 : 중량물 취급업무, 업무스케쥴이 예측성이 떨어지는 업무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 경우 과로와 업무관련성이 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업무부담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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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가중요인

망인의 업무 특성상 가스통을 직접 운반하며 하루 900kg이 넘는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상시 걸려오는 주문 전화에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망인은 1)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2)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망인은 2년 이상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꾸준히 병원을 내원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점을 망인이 중량물 취급으로 업무강도가 굉장히 강하였다는 사실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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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승인 : 망인의 배우자는 평생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망인의 과로사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는 평생 월 210만원의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부재로 앞날에 대한 고민과 좌절감에 힘들어하셨던 유족분께 큰 도움이 되어드수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이 된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과로사 산재 : 산재전문노무사 수임이 필요한 이유

평소 과로사 산재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의 주신 사건들의 90% 이상은 대부분 근무시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본 사례처럼 영세한 업체인 경우 별도의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산재임을 주장하는 재해자 측의 몫입니다. 과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재해자의 질병과 사망이 과로임을 주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하우가 있는 산재노무사에게 수임해주세요. 수임부터 사건 승인까지 모든 업무는 저희 노무사가 수행합니다.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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