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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 일용직근로자의 산재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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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Feb 11, 2025
[Q&A]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Contents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신 질문의 경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산정원칙에 의한 것이므로 올바르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용직근로자의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 일당이 24만원인데, 산재 평균임금이 17만원대로 결정되었어요.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

​

“
1)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원칙,
2) 예외적인 경우(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원칙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 함.
”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X 73%*
* 통상근로계수

일당이 2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73%인 146,000원이 되겠지요.

​

“
✖ 그러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모두 통상근로계수(73%)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

1. 공단 직권으로 적용 제외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 제외

1) 현장 근로관계 3개월 이상 지속
2) 근로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현장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2) 근로형태가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직권 적용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2개 이상 사업 합산 근무일수가 재해 발생 전 1개월 간 평균 22.3일 이상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다만, 1) 재해 발생 전(* 소음성 난청의 경우 진단일자 기준) 1개월 간 평균 22.3일 이상 근무하였다거나 2) 하나의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 신청에 의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신 질문의 경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원칙에 의한 것이므로 올바르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

올바른 평균임금 산정은 보상금액과도 직결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보상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 승인 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때,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그 보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

만약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고 차액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상담하여 점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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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신 질문의 경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산정원칙에 의한 것이므로 올바르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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