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최근 급발진 사고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사회적 리스크로 인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법’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발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자동차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급발진 사고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산재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성”(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점)인정된다면 무과실 책임주의로서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입증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중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 여부나 급발진 원인규명과 관계없이 산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한 뒤, 책임을 묻는 과정(구상권 청구)을 거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구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
고인은 사고 당일 어두운 밤길에 전방 주시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마무리를 위하여 내리막 길 아래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하였고 차량 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전방 차량과 다시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 이후 교량의 가드레일을 추돌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고인의 상태
망인은 사고 이후 즉시 구급대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경막하 출혈 확인되었으며, 수술을 진행할 경우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하에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사고 단 4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으로는 <직접사인 : 뇌출혈 / 간접사인 : 외상>입니다.
급발진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
사실 고인의 사고는 고의나 자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기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고 경위 전반에 고인의 “고의성”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인의 과실유무까지 정리하여 산재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청 EDR 자료 협조를 구하여 실제 고인이 제동패달을 밟았음에도 속도가 감속되지 않는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한 번 더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1차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망인의 과실이 없거나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두운 시간대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 등을 이유로 들며 과실비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승인, 유족보상 수령
약 한 달여만에 유족보상이 승인되어 유족(아드님)은 유족급여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과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합한 금액인 약 1억 1천 2백 5십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전문노무사를 수임하셔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만으로 보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나 제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 등의 경우 산재의 대원칙인 “무과실 책임주의” 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에 근로자가 기여한 과실이 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산재 처리 시 재해경위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이 고민되실때에는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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