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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택시기사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고, 유족급여 승인까지

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차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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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Feb 12, 2025
[승인사례] 택시기사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고, 유족급여 승인까지
Contents
그러나, 만약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급발진 사고를 당하였다면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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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최근 급발진 사고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사회적 리스크로 인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법’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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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발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자동차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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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급발진 사고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산재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성”(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점)인정된다면 무과실 책임주의로서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입증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중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 여부나 급발진 원인규명과 관계없이 산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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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한 뒤, 책임을 묻는 과정(구상권 청구)을 거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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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택시 운전 중 내리막길에서 접촉사고 발생 후 차를 아래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량 급발진이 시작되어 전방 차량 재추돌, 교량 가드레일을 받고 사망에 이른 사건
”

사고 경위

고인은 사고 당일 어두운 밤길에 전방 주시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마무리를 위하여 내리막 길 아래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차량이 급발진하였고 차량 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전방 차량과 다시 추돌하는 사고가 났고, 이후 교량의 가드레일을 추돌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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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고인의 상태

망인은 사고 이후 즉시 구급대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경막하 출혈 확인되었으며, 수술을 진행할 경우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하에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사고 단 4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으로는 <직접사인 : 뇌출혈 / 간접사인 : 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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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

경찰청 EDR 자료 일부 발췌

사실 고인의 사고는 고의나 자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기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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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경우 추후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자동차 회사와 재직하였던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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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친 사고 경위 전반에 고인의 “고의성”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인의 과실유무까지 정리하여 산재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청 EDR 자료 협조를 구하여 실제 고인이 제동패달을 밟았음에도 속도가 감속되지 않는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한 번 더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1차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망인의 과실이 없거나 낮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두운 시간대로 인한 시야 확보 불가” 등을 이유로 들며 과실비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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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승인, 유족보상 수령

약 한 달여만에 유족보상이 승인되어 유족(아드님)은 유족급여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과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합한 금액인 약 1억 1천 2백 5십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전문노무사를 수임하셔야 합니다.

상기이미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만으로 보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나 제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 등의 경우 산재의 대원칙인 “무과실 책임주의” 가 적용되지 않아 사고에 근로자가 기여한 과실이 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산재 처리 시 재해경위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이 고민되실때에는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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