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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노무사]출퇴근재해, 산재로 인정받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항상 마주하는 루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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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Feb 12, 2025
[문래동노무사]출퇴근재해, 산재로 인정받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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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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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일상입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출퇴근 시간 중,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도보 이동 중 낙상 사고,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차량 대 사람 교통사고 등 출퇴근 사고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기준과 산재 신청 밥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일 것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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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관련되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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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업무 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 내 상당한 시간(통상적으로 2시간 내외)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 시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예시1) 출근에 30분 소요되는 노동자가 개인취미활동을 위해 3시간 전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예시2) 근무개시시각이 오후 3시인 노동자가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위해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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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인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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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발생한 재해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 중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그 전 과정을 출퇴근 이동 중 행위로 인정하여 이후 살펴보게 될 요건인 경로의 불·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동 중은 물론 경유할 수 있는 화장실, 편의점 등 특정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 통상적인 경로인지 여부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할 때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통상적인 경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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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및 중단, 불법(위법)행위가 없을 것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됩니다.

“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출퇴근재해 승인 사례

퇴근길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경비원 사고 산재 출퇴근재해 승인

“
야간 경비 업무 종료 후 자전거로 자택 귀가 중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재해자, 출퇴근재해 산재 신청 후 승인!
”

구급활동일지 일부발췌

의뢰인은 퇴근 길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고, 사고 직후 의식소실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후 정밀 검사 결과 <외상성 뇌내혈종> 진단을 받았으며 장기 재활과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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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를 받은 시점은 사고 발생 후 이미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도블럭의 결함(보도블럭 공사 중이었으나 별도의 안전 펜스 등의 설치가 없는 상황이었음)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 건설회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보험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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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높게 잡히는 상황이었고, 연세도 많은 편이라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건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류하다 저에게 산재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과실여부가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꼼꼼한 소명 결과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약 4개월 이상의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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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일 평소 다니던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여부
✔ 사고 당일 근로계약서와 다른 시간 퇴근하였다는 부분 확인 - 회사 승인 하 일시적으로 퇴근 시간 변경 정황 확인 (확인서 제출) 후 취업관련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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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산재 신청 고민중이라면?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경로와 사고 경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수의 승인 이력이 있는 산재전문노무사가 확실한 사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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