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된 근로자 고ooo님
근로자 고 ooo님(남, 1963년생)은 만 60세의 나이로 2020년 12월에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용접공으로 33년간 근무한 근로자 고ooo님
근로자는 약 33년간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 및 단기계약 용접공으로 근무한 자이며, 주로 아크용접과 TIG용접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와 파킨슨병 발병간의 관계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직업성 요인으로는 망간/농약/TCE/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고ooo님은 일용직 및 단기계약 용접공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대상과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 망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농도에는 차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사례로 판단!
나아가 최근 역학연구에서 파킨슨증 증상의 진행이 관찰된 용접공 집단에서의 평균 노출 수준이 0.14㎎/㎥ 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산업위생협회(ACGIH)에서 신경독성효과를 고려하여 흡입된 망간 입자의 시간가중평균(TLV-TWA)를 0.02 mg/m3로 낮춘 것을 감안했을 때 0.021 ㎎/㎥∼0.487 ㎎/㎥ 수준의 망간 노출은 신경독성을 통해 진행성의 퇴행성신경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ooo님의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선소 용접공, 주물공장 근로자, 반도체업 종사자, LED공장 종사자, 자동차/타이어 제조공장 근로자 등 관련 직종은 모두 파킨슨병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하는데요,
업무기인성은 1)업무상 위험요인의 확인, 2) 위험요인에의 노출정도에 대한 입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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