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활/물리치료사 추간판장애 산재승인 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통증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와 운동치료를 통해 돕는 직업입니다.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환자를 지지하고 독려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도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은 기본적으로 마주하는 분들이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한 편으로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재활의 최전선에서 환자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껴 온 의뢰인
의뢰인은 만 29세로, 약 7년 이상 재활병동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약 2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껴왔지만 병원에 따로 내원하지는 않았고, 물리치료만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추간판장애 진단 후 경피적 풍선확장 신경성형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술 이후 보험 청구를 알아보던 중 직업병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산재 승인으로 가는 과정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할지사 최초접수
산재 사건 수임 후 사건을 접수하는 게 가장 첫번째 과정인데요, 업무상 질병 최초요양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별진찰 실시
사건 접수 후 상병 확인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합니다. 특별진찰은 관련 과 진료, 상병 부위 영상촬영, 근무 내용에 대한 면담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사건을 심의하고 판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원회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 진폐증,석면폐증, 소음성난청 등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고, “유족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 최후의 진술과도 같습니다. 참석 여부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참석하여 열심히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의 고생이 산재 승인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약 7개월간의 사건 진행 끝에 의뢰인은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들이 종결될때마다 하는 생각이지만, 이번 산재 승인으로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산재의 깔끔한 승인을 위해서는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수임하셔야 합니다. 사건 수임 단계부터 승인 시까지 공인노무사가 직접 꼼꼼히 업무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