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위암 진단받은 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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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남, 1969년생)는 만 47세가 되던 2017년 7월 14일에 △△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고 2018년 8월 2일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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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년간 성형공정에서 근무한 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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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1994년 5월 OO타이어 B공장에 입사하여 약 23년간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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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발병에 관여하는 증거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위암의 발병에 관여하는 충분한 증거 (sufficient evidence) 를 가진 유해인자로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 H.pylori, 흡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로 석면,무기 납화합물(lead compound, inorganic)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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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약 23년간 고무제품제조업에 종사하였으며, 성형공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무 흄을 포함한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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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제조업 근로자에게 발병할 수 있는 다른 질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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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또는 고무제품제조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라면 고무 성형 및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요인(고무 흄, 가스, 유기용제, 벤젠, 실리카 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관련하여 신장암, 방광암, 위암 등의 직업성 암과 폐질환 등에 이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아가 작업 중 잦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신체부담작업)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면근골격계질환(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어깨질환, 무릎질환)을 앓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의 직업병에 대해 산재보상 검토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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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산재의 깔끔한 승인을 위해서는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수임하셔야 합니다. 사건 수임 단계부터 승인 시까지 공인노무사가 직접 꼼꼼히 업무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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