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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소송사례] 중이염이 있어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받을 수 있을까?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년대 무렵에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6. 4. 3.경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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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Mar 11, 2025
[소송사례] 중이염이 있어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받을 수 있을까?
Contents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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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년대 무렵에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6. 4. 3.경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재해자는 화농성 중이염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 상태였습니다.
”

재해자는 특별진찰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68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으며 주치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우측 중이염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좌측
□ 검사 결과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 내이염·약물중독·혈성질환·메니에·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고음역 청력 저하가 심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도 있음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특별진찰 결과는 재현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 노출력도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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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비대칭 난청소견 및 우측 혼합성 난청소견을 보여 통합심사의뢰를 통한 최종 판단을 요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통합심사회의 결과 재해자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며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 좌측 귀는 급하강형 청력도의 형태를 보입니다.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의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난청으로 판단되기에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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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 소음작업요건을 충족했다면 다른 요인(중이염 등)과 복합작용하였더라도 업무관련성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
재해자는 감각신경의 손상이 연령 증가 또는 만성 중이염 등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의 손실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공단 : 소음작업이 이미 오래전에 중단되었으며 소음작업 노출경력 3년 미만, 재해자의 과거력(중이염)과 노화(노인성난청)에 의한 난청이기에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주장

“
재해자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은 객관적인 자료상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자가 과거 이비인후과에서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퇴직 후 30년이 도과되어 재해자의 나이가 69세에 이른 시점에서야 난청 진단받았으므로,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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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음성 난청 승인!

근로복지공단 혼합성난청에 관한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재해자는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에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난청과 만성 중이염 및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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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이염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확정적으로 배제할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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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경)'는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통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재해자의 경우 기존질병인 만성 중이염과 업무상 소음노출력이 경합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결론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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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연세가 많더라도, 중이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청 산재신청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요청 주세요. 의뢰인들의 난청 승인을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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