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년대 무렵에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6. 4. 3.경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재해자는 특별진찰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68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으며 주치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특별진찰 결과는 재현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 노출력도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재해자 : 소음작업요건을 충족했다면 다른 요인(중이염 등)과 복합작용하였더라도 업무관련성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공단 : 소음작업이 이미 오래전에 중단되었으며 소음작업 노출경력 3년 미만, 재해자의 과거력(중이염)과 노화(노인성난청)에 의한 난청이기에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주장
판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음성 난청 승인!
재해자는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에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난청과 만성 중이염 및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이염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확정적으로 배제할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경)'는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통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연세가 많더라도, 중이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청 산재신청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요청 주세요. 의뢰인들의 난청 승인을 위해 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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