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질환은?
과로성 질환이 란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이 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며, 대표적인 상병으로는 뇌ㆍ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직업적 유발원인
과로성 질환의 직업성 유발요인은 스트레스, 교대제 근무나 장시간 근로와 같은 "과로" 요인, 소음작업환경 등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있겠습니다.
과로의 종류와 산재 인정 기준은?
1. 급성과로
급성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단기과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기간의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Ex)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이나 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동료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개인 할당 업무량이 늘어난 경우 등
3. 만성과로
만성과로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은?
과로성 질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노무사가 전 과정 수행하는 과로성 질환 산재
과로성 질환 산재는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앞서 설명드린 산재 승인의 핵심인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에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한 회사에 재직하던 중 쓰러진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입증 책임은 재해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이 아닌 "사고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니다.
산재신청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수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자료가 사건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나 그 가족이 쉽게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준비 단계부터 산재전문노무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한 산재처리기준, 증명방법 등은 전문노무사에게 맡기시고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된 모든 문의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확실하고 꼼꼼한 상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