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을 노무사 | 산재,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
Blog
  • 강가을 노무사
  • 산재 승인사례
  • 업무상사고/출퇴근재해소음성 난청뇌심혈관 질환직업성 암근골격계 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COPD)진폐증산재기타 직업병정신질환/자해(자살)공무상재해업무상질병 산재
카카오톡 문의하기
산재QnA

[Q&A]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기준,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근골격계질환 산재 기준에...
노무법인 이룰's avatar
노무법인 이룰
Mar 20, 2025
[Q&A]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기준,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

이번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근골격계질환 산재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지식인에 올라 온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

“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하려고하는데요...
”

​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 특정 신체부위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면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입니다.

​

​


근골격계질환의 분류 및 대표적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은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됩니다.
1) 팔
2) 다리
3) 허리

1. 팔 부위 대표적 근골격계질환

​

​

2. 다리 부위 대표적 근골격계질환

​

3. 허리 부위 대표적 근골격계질환

​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신체 부위별 주요 부담 요인
”

신체 부위별 주요 부담 요인

​


​

“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1.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해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산재처리 절차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절차


실제 승인사례 한눈에보기

“
배관공 척추협착 장해급여 11급 승인
”

​

​

“
형틀목수 무릎관절염 장해급여 6급 승인
”

​

​

​

“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

​

이미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됩니다.

​

​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산재를 깔끔하게 승인받기 위해서는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수임하셔야 합니다. 사건 수임 단계부터 승인 시까지 공인노무사가 직접 꼼꼼히 업무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

​

Share article

강가을 노무사 | 산재,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