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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노무사]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요? 근로자가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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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Mar 26, 2025
[문래동 노무사]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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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를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요?
근로자가 회식 중 혹은 회식 후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중/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승인 전략과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고 입증이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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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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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2019. 10. 23. 퇴근 후 회사 RPA팀,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후 3차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2019. 10. 24. 00:08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관련성" 부정
2.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아닌 왕복 10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상신호에 진행 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기 되었기에 "통상의 출퇴근 중 사고" 불인정
최초 불승인 사유

유족은 최초 불승인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불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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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차 회식은 1차 회식에 참가한 인원이 대부분 불참하였기에 참석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
2. 무단횡단 중 발생한 재해이기에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점
심사청구 기각 사유


재해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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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지기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유족은 재해자가 참석한 회식이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ㆍ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하였으며,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또한 재해자는 유족이 회식 과정 중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재해자가 보행자신호 점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택시)의 과속 역시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회식 후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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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이 때,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1)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2)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사회통념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1)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고 2) 범죄나 고의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재해자가 3차 회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원고가 전체 회식 과정에서 마신 술로 취하였으며, 음주를 한 것이 중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타당하므로 최초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 1차 회식의 경우 회사로부터 승인 및 결재를 받은 상태였으며, 2, 3차의 경우에도 협력사의 요청 및 상호 필요로 회식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 (협력사가 2,3차 회식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업무관련성 인정한 사실 있음)
* 회사에서 직원들의 음주를 만류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는 점
* 화장실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은 회식 중 수반될 수 있는 통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라는 점, 출퇴근 경로에 일탈이 없었다는 점
* 사망한 재해자의 무단횡단이 고의, 자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을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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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산재,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회식 중 사고(출퇴근 재해) 건으로, 주요 논점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사망한 재해자의 3차 회식 후 사고에 관하여 2,3차 회식 참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
둘째,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회식은 1차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참석의 강제성이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길어질수록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자리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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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회식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회식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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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무단횡단 등 사고 과정에서 재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회식 과정 중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와 경합하는 경우이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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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 등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유사판례의 주장으로 산재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요청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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