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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노무사]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중피종.. 산재 신청가능할까요? 당연히 산재 가능합니다! 악성중피종이란? 악성 중피종은 주로 흉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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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Mar 27, 2025
[문래동 노무사]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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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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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산재 가능합니다!


악성중피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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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중피종은 주로 흉막에서 발생하는 드문 형태의 암으로, 주로 석면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흉통, 호흡 곤란, 기침,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있으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지거나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악성중피종은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전이가 잘 되기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악성중피종 직업성 원인과 직업군

악성 중피종의 주요 원인은 “석면 섬유”에 대한 노출입니다. 석면은 과거에 건축 자재, 자동차 부품, 난방 기구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석면 섬유가 폐로 흡입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과 유전적 변화를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출 이후 발병까지는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릴 정도로 잠복기가 매우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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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石綿) 또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는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입니다. 돌솜, 돌면, 돌섬유, 석융이라고도 불리우며 매우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산석면은 농도를 'fiber(개) / cc'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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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내열성, 절연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 과거 절연재나 방열재, 심지어 가정용품 및 피복의 소재로도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로는 점차 퇴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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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과거 석면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20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는 등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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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호흡기를 통해 신체로 유입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위의 직종은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직업군이며, 이 외에도 석면에 저농도·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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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방직공장 종사자
2. 조선업/플랜트업 종사자
3. 배관/보일러 업무 종사자
4. 석면 슬레이트 제조업 종사자
5. 건축자재 제조업
6. 내화단열재 제조업
7. 연마재 제조업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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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 승인을 위한 핵심은 1. 업무이력에 대한 상세한 입증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더라도, 오래 전 근무를 하였더라도 입증 가능합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경력도 확인되지 않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경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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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 승인을 위한 핵심은 2. 석면 노출 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직업군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직종이었으나,
석면에 저농도로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분들 역시 악성중피종으로 산재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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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 승인을 위한 핵심은 3. 잠복기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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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악성중피종 산재가 승인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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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진단받은 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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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1981년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87년까지 약 6년간 의장부 의장 공장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환경안전팀에 소속되어 용수관리 및 오수처리시설 운전 등을 담당해오다가 2011년 4월경 야간 당직 도중 가슴우측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치적 폐절제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를 해오다가 2011년 10월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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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작업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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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에서 용접작업을 담당할 당시의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관의 종류는 steel관, sus관, copper관, RTR(reinforced thermosetting resin, 강화열경화성수지)관 등 다양하였으며, 용접 방법은 초창기에는 아크용접을 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는 CO2용접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현재는 모두 CO2 용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고, 주 3~4회는 오후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방진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작업장분진이 심하여 단순비닐마스크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80년대 초반에 사업장에서 석면포와 용접불꽃받이용으로 백석면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사업장 측에서는 석면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경안전팀의 업무는 석면노출가능성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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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학적 소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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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흡연력은 없었으며 음주는 월 1-2회 정도였습니다. 20년전에 만성B형간염진단 후 특별한 치료없이 추적관찰 중이었고, 기타 질환력은 없었습니다. 유족들과 면담결과로 볼 때 특별한 환경성 석면노출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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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근로자의 업무는 관련성 높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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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피종은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문헌에서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중피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업주 측에서는 석면관련물질의 사용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석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낮은점이나 조선산업에서 석면관련질환 사례보고나 연구등을 검토할 때 조선업에서 석면사용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동료근로자나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직접적인 석면재료를 취급하지는 않더라도 석면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부서(엔진룸 등)에 지원업무를 많이 나갔다는 점, 석면재질의 용접불꽃받이용 포등을 사용하였음을 고려해본다면 재해자는 최소한 소량이상의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악성중피종과 근로자의 업무는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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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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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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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 산재를 포함한 업무상 질병 산재의 깔끔한 승인을 위해서는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수임하셔야 합니다. 사건 수임 단계부터 승인 시까지 공인노무사가 직접 꼼꼼히 업무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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