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을 노무사 | 산재,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
Blog
  • 강가을 노무사
  • 산재 승인사례
  • 업무상사고/출퇴근재해소음성 난청뇌심혈관 질환직업성 암근골격계 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COPD)진폐증산재기타 직업병정신질환/자해(자살)공무상재해업무상질병 산재
카카오톡 문의하기
직업성 암

[문래동 노무사] 조선소 용접공 폐암 산재, 승인받기 위해서는?

폐암의 정의 폐암은 폐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견 시에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
노무법인 이룰's avatar
노무법인 이룰
Apr 05, 2025
[문래동 노무사] 조선소 용접공 폐암 산재, 승인받기 위해서는?

​


폐암의 정의

​

폐암은 폐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견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폐는 공기 교환의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폐암의 발생은 생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암의 원인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간접흡연 :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직업적 요인 : 건축자재에 주로 사용되는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③ 환경적 요인 : 대기오염 먼지 중에는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④ 유전적 요인 :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발병 위험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지만, 직업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 벤젠, 크롬, 니켈 등의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

​

폐암 증상

​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암이 진행된 후에야 일반 감기와 비슷하게 기침이나 객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 단계에 따라서 호홉곤란, 연하곤란, 식욕부진, 흉통, 쉰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


직업성 폐암과 관련된 직업군

“
직업성 폐암과 관련된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건설업 종사자
- 금속 제조업 근로자
- 화학 산업 근로자
- 광산업 종사자
- 철도, 조선업 종사자
- 전기 및 전자 산업 근로자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발암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폐암 유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석면
- 스프레이 도장업무
-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니켈화홥물
- 콜타르피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배릴륨 및 그 화합물
- 결정형유리규산
- 라돈-222 및 그 붕괴물질
- 검댕


​

조선소 용접공 폐암 진단받은 재해자

​

​

재해자 A씨(48년생, 남자)는 25세 때인 1974년 7월부터 20년 10개월간 조선소에서 근무한 후 2016년 3월 원발성 폐암(다형성암종, stageIV)을 진단받고(67세) 2016년 10월 24일 사망하였습니다.

■ 직종: 조선소 용접공
■ 출생: 1948년
■ 상병: 폐암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재해자는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1973년에 A사업장에 입사한 뒤 약 20년간 용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기간 중 폐암에 이환되었습니다.

폐암의 업무관련성 인정!

“
재해자가 25세 때인 1974년 7월부터 총 13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크롬과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근로자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테인리스강 뿐만 아니라 연강용접공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또한 과거 우리나라 조선소의 용접공들은 1990년대 초까지 화재 예방을 위해 불티방지포로 석면포를 사용하였습니다. 재해자 역 시용접작업을 수행한 기간 내내 석면에도 추가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즉, 재해자는 폐암을 진단받기 42년 전부터 13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화재예방을 위해 석면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

① 2016년 3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이미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다형성암종, stageIV)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후 항암치료에도 흉수가 반복되었고, 사망할 당시에도 흉수가 증가하 면서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② 폐암을 진단받기 42년 전부터 13년 7개월간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용접작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③ 용접작업을 수행한 기간 동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습니다.


폐암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폐암 산재의 관건은 폐암유발 유해물질의 직업성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입증에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산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고,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사건 수임 단계부터 승인 시까지 성공 사례가 많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꼼꼼히 업무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

Share article

강가을 노무사 | 산재,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