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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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또는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 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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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원인과 증상
소음성 난청은 고주파 또는 높은 데시벨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달팽이관 또는 청각신경의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증상으로는 대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귀에서 삐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이명증상과 고주파 소리 청취가 어려우며 소리가 명확히 들리지 않고 왜곡되어 들리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요건은?
∨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경우
∨ 업무 외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닌 경우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경우
발병빈도 높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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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발생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형틀공 / 철근공 / 도장공 / 할석공 / 발파공 / 터널공 등
∨ 플랜트: 조선업 / 용접공 / 배관공 / 취부공 / 사상공 / 도장공 등
∨ 제조업 : 시멘트 / 육가공 (고기 분쇄 등) / 자동차 제조 등
∨ 광업 : 채탄부 / 발파부 / 굴진부 / 석탄부 등
∨ 기타 : 금속가공 / 석재가공 / 소방관 / 기계실 및 보일러실 시설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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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승인 사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금 특별한 사례였는데요, 상담 주신 재해자는 만성 중이염을 앓았던 분으로 산재 승인에 매우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막 천공, 중이염 등 외이, 중이의 기관 문제로 발생한 '전음성 난청'의 경우 산재의 대상에서 원칙 적용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해자의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인 "혼합성 난청"이라는 점을 앞세워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난청이 중이염보다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고 직접적이라는 부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한 검사결과가 아닌 근로자의 근무 환경, 소음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자료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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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망치 타격음, 고속절단기, 그라인더 등의 소음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저는 재해자가 수행하였던 작업이 85dB이상의 소음수준에 해당됨을 근거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며 난청 9급 승인 되었습니다. 나아가 재해자는 보청기의 요양비 청구 기준에 부합하여 보청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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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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