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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문래동 노무사]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게 발생한 담도암, 산재 승인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룰 대표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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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Apr 18, 2025
[문래동 노무사]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게 발생한 담도암, 산재 승인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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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대표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타 담도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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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됩니다.

담도암의 정의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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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까지 가는 경로인 담도에서 암세포가 발생하여 종양을 형성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위치에 따라 간내 담도암, 간외 담도암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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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황달, 복통, 체중감소, 소양감, 소화 문제(식욕 부진, 구토, 소화불량)등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워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직업군

직업적으로 담도계
발암물질 노출가능성이 있는 직업으로는,
∨ 고무
∨ 항공기
∨ 화학용품
∨ 자동차
공장 종사자들에게 담도암 발생 위험이
큽니다.


재해자 64세가 되던 해, 담도암 진단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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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A씨는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 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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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 선종이 발견되었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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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 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작업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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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공작과 가공반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 기계를 수리 정비하고, 필요시 부품 및 기계를 제작하였으며, 실제 운행 전 시운전을 하는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 전반의 관리와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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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규 업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업무 특성상 현장의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주말, 저녁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MSDS 확인을 통해 디클로로메탄이 페인트 리무버, 용매 세척제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급 물질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재해자 및 동료노동자의 진술을 통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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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PR-50A 페인트 리무버의 경우, 공작부서에서는 1년에 15.1L를 사용하는데, 해당 제품 내의 디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은 45~55%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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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재해자가 사용했던 페인트 리무버 및 세척제에서는 이보다 높은 70~90% 수준의 디클로로메탄 함유량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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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와 동료노동자는 과거 재해자의 근무 당시 환기시설이 열악했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의 산재 승인 결과 = 업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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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A씨는 64세가 되던 2017년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 선종이 발견되어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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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1979년 A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퇴직하였고, 이후 A사업장의 하청업체인 B사업장에 2011년 3월 입사하여 2018년 12월 퇴직할 때까지 공작반에서 근무하며 주로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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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로, 디클로로메탄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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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약 40년 간 기계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의 20~30%에 달하는 세척 작업을하였습니다.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세척제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병과 관련된 다른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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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담도암 등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왜 산재 전문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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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부터 서면 작성 외 모든 작업, 노무사가 직접 수행

노무법인 이룰은 초기 상담부터 자료 수집, 산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대응,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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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성 암 유해요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과 연구를 통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하여 사건의 승인으로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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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부한 승인사례와 경험

노무법인 이룰은 젊은 회사이지만, 사건 경험만큼은 결코 젊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업성 암 사례를 다뤄오며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바탕으로 산재 필승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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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잡한 절차의 전문적 대응

복잡한 서류 발급, 병원 동행 모두 노무사에게 맡기시고 건강의 회복에만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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