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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문래동 노무사] 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자, 폐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폐암 정의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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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Apr 20, 2025
[문래동 노무사] 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자, 폐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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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정의

폐암이란 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하며,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폐암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전이성 페암은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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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증상

“
폐암의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침
∨ 피 섞인 가래 또는 피가 섞인 기침
∨ 호흡 곤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
∨ 가슴 통증
∨ 목소리 변화 (쉰 목소리)
∨ 체중 감소, 식욕 감소
∨ 쉽게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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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직업성 유해인자

“
폐암의 직업성 유해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Asbestos)
∨ 6가 크롬(Chromium VI)
∨ 타르(Tar)
∨ 베릴륨(Beryllium)
∨ 비소(Arsenic)
∨ 실리카(Silica)
∨ 니켈(Nickel)
∨ 카드뮴(Cadmium)
”


폐암 발병 빈도 높은 직종

“
폐암 발병 빈도가 높은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석분진,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직업성암 발병을 의심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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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용접, 배관, 목수, 석공, 철거, 미장, 조적 등
∨ 조선업: 용접, 취부, 도장, 연마, 제관, 보온 등
∨ 고무제조업: 정련, 성형, 가류 등
∨ 제철소, 발전소, 정유업, 광업 종사자
∨ 급식조리사, 환경미화원 등


플랜트 제관공의 작업 환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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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제관공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작업합니다.
- 정유ㆍ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조선소 등
- 용접, 절단, 연마, 금속 가공 등 다수의 공정 포함
-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빈도 높음
- 고온ㆍ고압 환경 및 대형 장비 사용
이러한 환경은 다양한 직업성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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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재해자는 약 25년간 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T1a~2N0M1a, stageⅣ)을 진단받았습니다.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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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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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A씨는약 25년간 플랜트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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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대 후반이던 1980년대 초부터 여러 업체에서 산업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취부/연마/절단 등 제관작업을 수행하다가 이후 여러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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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자 A씨가 수행한 배관 수리 작업은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필터나 가스켓 교체와 같은 일상정비 작업은 물론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작업(트레이싱 설치)도 수행하였습니다. 주로 그라인더를 사용한 연마 작업을 많이 하였고 주변에서 용접 작업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접 흄에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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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업량이 많은 보온재 설치 작업은 보온 전문 업체가 하지만 소량의 보온재를 제거하는 작업은 배관 작업자가 직접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온재 분진에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폐암, 업무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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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진술, 사업장 진숳,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당시 확인한 작업 내용을 종합하면 재해자 A씨는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 내에서 배관/밸브 등의 설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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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A씨가 A사업장과 같은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작업은 연마 작업이었습니다. 연마작업 자체만으로는 폐암 발암물질 에 노출되지 않았으나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보온재를 뜯어내는 과정에서는 보온재에 함유되어 있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A사 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채취한 배관 보온재를 확인한 결과,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배관 트레이싱 내의 보온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밸브에 감겨져 있는 테이프에서는 백석면이 30%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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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 배관 주변으로 보온재를 싸고, 그 위에 함석을 덮는 트레이싱 작업도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대형 플랜트 업체에서 이러한 배관 보온재로 석면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는 점과 2009년 석면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 이후 석면 제거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현장 방문 당시 배관 트레이싱 내 보온재에서 석면을 검출되지는 않았더라도 동파방지를 위한 트레이싱 설치 작업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었고, 석면이 함유된 테이프로 배관이나 밸브를 감싸는 작업이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을 교체하는 작업에서도 역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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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비석면 제품으로 많이 교체하였기 때문에 재해자 A씨가 배관 수리 작업을 할 당시의 석면 노출량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1990년대부터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25년간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폐암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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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 A씨는 30대 후반부터 담배를 하루 한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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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5년간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흡연력과 석면 노출이 함께 작용하여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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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① 2017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우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1a~2N0M1a, stageⅣ)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5년간 대형 플랜트 설비 업체에서 배관 수리작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 된 한편,
③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폐암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
폐암 산재의 관건은 폐암유발 유해물질의 직업성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입증에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입증책임은 산재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사건 수임 단계부터 승인 시까지 성공 사례가 많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꼼꼼히 업무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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