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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문래동 노무사] 크레인 운전원에게 발생한 전립선암, 산재승인 가능할까?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암은 남성의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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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Apr 22, 2025
[문래동 노무사] 크레인 운전원에게 발생한 전립선암, 산재승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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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이란?

전립선암은 남성의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진행됨에 따라 배뇨 장애, 혈뇨,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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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산병원


전립선암의 원인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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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의 원인과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인>
∨ 유전적 요인
∨ 고령
∨ 호르몬 변화
∨ 야간 교대근무 등 생활습관 및 직업적 요인
<주요 증상>
∨ 빈뇨, 배뇨 시 통증
∨ 혈뇨
∨ 골반 부위 통증
∨ 체중 감소, 피로감
”


자주 발생하는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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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 산업 노동
∨ 소방관
”


크레인 운전원, 전립선암 진단받다

재해자 A씨는 X사업장에 입사하여 천장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어느 날 우연히 좌측 목의 덩이를 발견하였고, Y병원에서 시행한 목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커진 림프절이 여러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전립선 침생검을 하였고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adenocarcinoma)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주장

재해자는 천장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생리현상 해결이 어려웠고, 디젤연소물질, 석면,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자의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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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X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6년간 가공부에서 마그네트 천장 크레인 (15톤, 25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강재적치장이 해안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캐빈 문을 열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안벽에 정박하고 있는 철판운반선, 드릴쉽 등의 선박과 트랜스포터, 지게차, 트레일러 등 각종 철판 운송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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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자 작업장 바로 옆에는 프라이머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전처리 공장 3개 동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축열식소각설비)로 배출가스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프라이머 등 유기용제 냄새와 전처리 공장 굴뚝의 시커먼 연기들이 비산되는 환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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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회당 30~40분 정도 크레인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베어링에 흘러내린 그리스 등을 닦아내기 위해 유화제나 WD-40, 신나 성분을 걸레에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연 1~2회, 회당 3~4일 정도 롤러방식의 장비 도색작업을 하였고, 도료 배합도 재해자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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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근무형태는 2조2교대로, 1996년 입사 이후 질병 발생시점까지 약 26년간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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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크레인 운전 시 장갑, 안전화, 안전모 이외 호흡용 보호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비말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개인력 및 기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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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22년간 반갑/일, 총 11 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음주는 1~2회/월, 소주 1병/회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전립선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업무관련성 인정!

재해자는 약 26년간 가공부에서 천장크레인 운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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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는 전립선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소방관, 야간교대근무, 고무 생산 산업, 비소 및 무기 비소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X 선 등 전리방사선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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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1996년부터 질병 발생 시점인 2021년까지 약 26년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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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자의 상병인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립선암 산재 승인은 산재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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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산재의 관건은 암 유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입증에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입증책임은 산재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사건 수임 단계부터 승인 시까지 성공 사례가 많은 공인노무사가 직접 꼼꼼히 업무 수행하며 원하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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