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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노무사] 산재보상금, 행복지킴이(압류방지)통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산재는 승인됐는데... 저는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신청했는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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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Apr 25, 2025
[문래동 노무사] 산재보상금, 행복지킴이(압류방지)통장으로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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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승인됐는데...
저는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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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되어도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제도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라 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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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일반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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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재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전용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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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전용 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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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압류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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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는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체국 등과 연계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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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재급여만을 수령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한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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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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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에 요청

산재승인 후 급여 지급 전, 공단 담당자에게 압류방지계좌 개설 희망 의사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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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국민은행, 농협 등 지정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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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에 계좌 제출

개설된 계좌번호를 공단에 제출하면 이후 산재급여는 해당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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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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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인정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제도의 보호 안에서 정당한 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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