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산재근로자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일반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전용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 전용 통장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압류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체국 등과 연계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즉, 산재급여만을 수령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한 계좌입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요청
산재승인 후 급여 지급 전, 공단 담당자에게 압류방지계좌 개설 희망 의사를 밝힙니다.
2. 지정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국민은행, 농협 등 지정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계좌 제출
개설된 계좌번호를 공단에 제출하면 이후 산재급여는 해당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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