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 또는 가족분께서 업무 중 사고로 반월상연골파열을 진단받으신 상황이실 겁니다.
이에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뒤늦게 산재 신청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업무 중 명백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회사의 분위기나 관행, 상사의 압력 등으로 인해 공상처리 즉,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비공식적 보상 방식으로 산재처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산재처리를 넘어가는 경우에 추후 후유증, 증상재발현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별 문제 없겠지"하고 공상처리를 했다가, 추후 후유증으로 반월상연골파열을 받았고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용접공 의뢰인, 결국 승인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하는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의뢰인님의 말 중
2년 전, 의뢰인께선 건설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자재가 무릎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의 충격은 있었지만 큰 부상처럼 보이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유도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진료만 받고 일을 이어나가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반월상연골파열'로 인해 수술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혹시 그때 사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상 사고 당시 내용이 '개인사유'로 기재된 상태였고, 회사 측에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고를 입증할 자료는커녕 기본적인 확인서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가지 전략으로 '산재 승인'을 이끌었습니다.
2년 전 사고 당시 진료기록과 현재의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내용을 비교하였고,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그 사이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외상이 후유증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반월상연골은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입니다. 사고 당시 외상으로 미세 파열이나 구조적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손상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연골이 마모되거나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진단된 반월상연골파열은 당시 외상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정형외과 주치의에게 사고경위와 그 후 증상 진행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산재와의 인과관계가 포함된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견서는 산재 신청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할 지점인 "왜 산재 신청이 2년이나 지연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판단이라면 “재해자가 늦게 신청한 것이며 이를 증빙할 무언가가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산재 회피 권유 때문이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관련 기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하지 말고 공상처리를 유도한 점, 당시 의뢰인이 회사의 권유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사용자 측의 회피 유도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행정적으로 설계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사고 당시 자재 낙하 위치, 무릎 부위에 대한 충격, 즉시 느낀 통증, 병원 진료 내용, 이후 증상 악화 경과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어디가 아팠는지, 얼마나 통증이 지속됐는지”까지 세밀하게 정리한 진술서는 공단 심사 과정에서 의심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의 결과는
'승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료가 없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시간이 지났더라도 청구 시효 안에 있다면 의학적 입증과 진술 설계, 그리고 지연 사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통해 결국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아프면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면 생계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 중에 다쳤다면, 업무 때문에 아프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일터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 이야기가 오갔다면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는 두루뭉술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산재전문 노무사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법적으로 공식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나중에 회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산재로 처리하면 이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 부위의 악화나 후유증이 생겨 적극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재요양’을 통해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 셈이죠.
혹시 이미 공상처리로 마무리하셨더라도, 아직 산재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 내라면 여전히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