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재해자분들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해 공단, 의료기관,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 등 어디든 동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산재가 불승인되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을 받은 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시 주장해도 받아들여질까”
라는 고민 속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서류를 다시 챙기고 사유서를 작성하다 보면, 과연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불승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의제기 절차는 단순한 ‘재신청’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재구성과 논리적 반박, 그리고 적절한 표현의 선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에 노무사의 조력이 없다면, 처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기각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심 이후에는 행정소송 외에는 별다른 이의제기 방법이 남지 않아 사실상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나아가 시간과 비용, 정신적인 소모까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동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재해자분께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산재처리를 하시다가 불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급하게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불승인의 사유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1) 유해요인 고농도 발생 근거 부족
2) 직접 분진 노출 작업 여부 미확인
3) 흡연력·연령 등 개인적 소인 배제 어려움
각각의 사유와 관련하여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1) 유해요인 고농도 발생 근거 부족
재해자께서는 과거 폐 동(구리) 가공 공장에서 분진, 흄 등 다량 발생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특히 고열작업과 함께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구조였는데요. 심지어 작업장이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고농도 노출 환경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행중인 공장이었으나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과거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재해자는 과거 80~90년대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 작업환경측정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직접 분진 노출 작업 여부 미확인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저는 재해자께서 근무하였던 공장은 소규모 현장으로 용해부터 열처리, 건조, 분쇄 등의 작업이 한 공간에서 수행되었기에 모든 작업자가 유사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한다면, 산재 심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고 환기시설의 미비, 개인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재해자는 회사에서 월에 1회 지급하는 면마스크를 세탁하여 사용하였는데, 재해자의 배우자가 마스크를 세탁할때마다 ‘검은 물’이 계속하여 나와 매번 곤란해했다는 점도 따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3) 흡연력·연령 등 개인적 소인 배제 어려움
흡연력·연령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점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해당 요인은 재해자의 상병을 야기한 단일 요인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고농도 분진·가스 흡입이 COPD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고, 해당 업무와 유해물질 노출이 발병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술심리 당일, 저는 의뢰인과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쟁점마다 어떤 근거로 반박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갔는데요.
무엇보다 위원회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과 흐름을 조율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들 중 한 분은 “이걸 왜 불승인하셨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며,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 실마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위에 구술심리 신청자 명단 이미지를 보시면 몇몇 분들은 공인노무사 없이 청구인 혼자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거나, 핵심 쟁점을 놓친 채 절차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에서 단순한 서류 작성 이상의 전략과 표현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구술심리'입니다.
글과 함께 말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산재 현장에 동행하고 구체적인 쟁점까지 파악해 여러분을 대신해 필요한 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혼자 결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강가을 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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