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에도 산재 근로자분들의 보상을 위해서 전국 어디든 찾아다니고 있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여수에 다녀왔습니다!
산업재해라고 하면 플랜트처럼 큰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식당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발목을 다치신 70대 어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중 넘어지시면서 발목 골절(종골 골절)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주는 "산재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입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더해 사업주의 산재 부인까지, 어머님 입장에서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찾아주시고, 산재 승인과 함께 장해급여 1,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발목골절 산재 인정 가능성, 장해등급 기준, 그리고 근로자성 입증의 중요성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진단
재해 당시, 의뢰인께서는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 점심시간에 홀과 주방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냉장고의 재료를 꺼내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뎠고, 디딤판 위에서 넘어지며 좌측 발에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X-ray 촬영 결과 ‘좌측 종골 골절’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업무공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명백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확인서와 함께 같이 일하셨던 동료 어머님의 협조를 구해서 진술서까지 확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충분히 산재 보상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산재가 인정되면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와 함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을 테지요.
어머님께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즉 명백히 근로자에 해당했습니다. 비록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어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에 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하였고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일반 12급 10호로 인정되어 154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1,349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목골절 장해등급 기준
발목골절 장해등급 기준은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발목의 정상적인 범위는 총 110도인데요. 그 운동범위에서 제한된 수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리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의 어머님께서는 운동 가능 범위가 80도에 해당하였고, 이에 따라 12급 10호의 판정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과 비교했을 때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입증이 수월하고 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산재를 부인하며 협조하지 않을 때 다소 난이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요.
혹여나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어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현장 속에서 숨겨진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더 나은 결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