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중인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산재 보상을 받으려 하면 생각보다 인정 문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는 기준인 ‘연속음 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에 미치지 못하면 보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근공처럼 원칙적으로 비소음직종으로 분류된 직종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랜 기간 철근 작업을 해오신 근로자의 난청 사건에서 원칙상 비소음직종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법과 판례의 취지를 활용해 보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과정을 소개드리면서 애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철근공은 비소음직종
60대 근로자께서 오른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니 철근공이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소 쉽지 않은 업무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근공은 비소음직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난청 산재 보상 기준으로 '85dB 이상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소음노출 강도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철근공은 통상 85dB 미만의 작업환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소음직종에 속하며 이 기준만 놓고 본다면 철근공의 난청 산재 신청은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비소음직종에 해당하므로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법원의 판례에서 예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11.11. 선고 2015누21124 판결>에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예시’에 불과할 뿐, 그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난청이 업무상 재해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85dB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유사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숫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난청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판례와 함께 근무경력과 내용을 입증하여
1,000만 원이 넘는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철근공은 비소음직종으로 분류되지만 현장에서의 실제 근무 환경은 달랐습니다.
작업장 내 철근 절단, 가공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금속성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작업 특성상 귀마개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비소음직종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이상 산재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도 혹여나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으셨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설명드리며 불안감을 줄여드렸습니다.
저는 먼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85db 미만이더라도 오랜 경력, 장기간 반복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상황은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때 판례도 같이 제시를 하였죠.
그리고 근무내용의 특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철근 절단기의 작동음, 금속을 서로 부딪치며 발생하는 충격음, 현장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청각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음은 하루 근무 시간 대부분에 걸쳐 반복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에게 청력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등급 14급을 결정하였고 일시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보상은 법령에 적힌 기준만으로는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본질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보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철근공 사례처럼 비소음직종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난청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혹시 지금 산재 신청을 고민하면서 “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 같다”, “공단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아래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애매한 상황에서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