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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산재 신청 전 미리 알고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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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Sep 08, 2025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산재 신청 전 미리 알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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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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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무사 후기, 처음으로 고객분께 받아본 소중한 손편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이번 7월은 노무법인 이룰 설립 1주년이 되는 달로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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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출퇴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늘 같은 길, 같은 시간에 이동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차량 간 충돌, 보행 중에 낙상,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는 한 순간에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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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런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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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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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가 2020년 7,732건 - 2021년 8,932건 - 2022년 9,326건 - 2023년 11,7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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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판례가 적용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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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서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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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출퇴근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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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길, 평소 이용하던 길, 또는 도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우회한 길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의
방법
철도, 버스,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취업관련성
출근이라면 실제 근무할 예정이 있었는지, 퇴근이라면 실제 근무를 마친 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무와 무관한 개인 사정으로 몇 시간을 지체한 후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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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출퇴근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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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크게 경로를 벗어나거나 장시간 머무른 경우에는 산재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헬스장에서 2시간 운동을 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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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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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과 판례는 출퇴근 중 발생하는 경미한 일탈(통상 30분 내외)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거나 화장실에 들르거나 주유소에서 잠시 주유하는 것 등은 사회통념상 출퇴근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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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발생한 출퇴근재해는?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모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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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식의 주최자, 비용부담 주체, 참석 강제성, 행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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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식적인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와 같이 참여 강제성이 약해지고 개인적 친목 성격이 강한 자리 이후라면 업무관련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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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음주 등 근로자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반드시 산재가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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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 등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검토와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산재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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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산재신청 시 참고하세요.

더 나아가서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출퇴근재해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애매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객관적인 승인 가능성을 검토받고, 그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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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치료가 필요한지는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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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3일 이내의 치료비를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업주의 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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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이나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산재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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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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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개인 일정이 포함된 상황,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과도한 우회한 경우,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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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는 통상적인 경로의 여부, 업무와의 시간적·공간적 연관성, 위법행위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 전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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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남다른 경력, 높은 승인률을 보유한 산재 전문 노무사가 산재승인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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