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중인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과 제도의 낯섦 때문에, 정작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은 산재가 안 되나요?"
"불법체류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위와 같은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로서 실제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이룰에서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해오던 외국인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약 3,854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오랜 기간 현장 소음 속,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외국인 산재
의뢰인께서는 50대 외국인 근로자로 장기간 철근 작업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철근 절단, 가공, 운반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상시적으로 85dB 이상에 달했으며 절단기와 해머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음에 하루 종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특성상 귀마개를 착용하기 어려웠고, 현장 관리 또한 미흡해 청력 보호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귀에서 ‘삐’ 하는 이명 증상과 함께 대화 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는 증상을 호소했지만 참고 계속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현장 감독이 멀리서 외치는 지시를 듣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서야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문의는 장기간의 소음 속에서 근무한 업무환경이 난청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신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언어의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의뢰인 또한 처음에는 “외국인도 산재가 될까”는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현장 동료들 중에도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선택하거나 아예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 보상을 받으셨던 동료 근로자분의 소개로 찾아오시게 됐는데요. 그렇게 저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후, 소음성 난청 처리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해급여 11급5호 확정, 3,854만 원 지급
공단은 의뢰인분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일반 장해 11급 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평균임금 산정 결과, 총 38,544,000원의 장해급여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연계되어 청력 보조장치 및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진단비는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개인 부담 없이 진행되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께서는 저희가 서류 작성까지 지원하여 서류 제출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산업현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와 제도의 벽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은 국적의 문제에서 벗어나 ‘노동’의 문제, 즉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이룰은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이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승인부터 장해급여 청구, 재요양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 강가을 노무사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