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해오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순간적으로 긴장하십니다.
“이걸 받아줘야 하나?”
“산재 처리해줬다가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닐까?”
“근로감독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불안 때문에 산재처리를 피하거나 공상으로 넘기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된 지금은 산재를 피하는 기업보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더 신뢰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리스크도 최소화합니다.
오늘은 “산재처리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해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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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절반은 '오해'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단연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산재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출퇴근 중 재해나 업무상 질병(직업병)은 보험료 인상 요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직원이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장기간 근무로 인한 허리·무릎 질환 통증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며 막연히 거절하거나 은폐하려는 대응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은 근로자의 진료기록, 건강보험 이력, 사업장 산재신고 여부를 데이터로 연동해 추적하는데요. 더이상 숨긴다고 가려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재 은폐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미보고 과태료 처분 등 더 큰 리스크가 뒤따르게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될까요?
법상으로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산재보험 요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즉,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 개시 3년 미만,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최근 3년간 산재급여 지급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85% 이하라면 보험료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두 건의 산재 발생으로 바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결국 중소기업이라면, 산재 처리했다고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보다는 정확히 처리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피하다가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이 나와 피해를 입을까 하는 걱정에 산재 보고를 피하거나 공상처리(사내 합의)로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반복될 경우 형사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재 은폐’로 분류될 가능성입니다.
산재를 숨기거나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근로자 신고 · 제보 · 기관 간 정보 공유(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로 드러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단 잠시 덮자”는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은 산업안전과 근로자의 후생복지에 민감한 시대입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는 기업은 책임 있는 회사로 인식되고,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공단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공상 합의나 개인 지급보다 훨씬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산재 사실이 없는데도 산재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거짓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나, 우리 회사나 현장의 산업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처리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대응이죠.
산재신청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① 사실관계 정리(산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② 회사가 처리해야 할 서류 작업 ③ 공단의 자료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정확하게 대응하여 산재보험 혜택은, 보험료 인상 없이 기업 이미지는 물론 직원들의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산재 통보를 받고 당황스럽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