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요추, 경추, 흉추) 압박골절 , 업무상 사고였다면 산재 보상 가능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특히 건설 현장, 물류센터, 제조업 현장처럼 몸을 쓰는 업무에서는 척추 압박골절(요추·경추·흉추)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를 삐끗한 정도라고 생각해 파스를 붙이고 참고 일하시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야 압박골절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내려앉거나 찌그러지면서 척추 변형 · 만성 통증 · 운동 제약 ·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 블로그를 찾아오신 여러분들께선 척추 압박골절로 몸을 가누기 힘든 당사자이거나 힘들어하는 가족이 곁에서 “이게 산재가 될까요?”, “골다공증이 있는데 인정될까요?”, “장해등급은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중 혹은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척추 압박골절이라면 산재보상 대상이며,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와 치료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척추 압박골절 산재 처리 절차와 함께 압박률별 장해등급, 신경검사 필요성, 그리고 자주 하는 오해와 진실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척추(요추·경추·흉추) 압박골절이란?
척추 압박골절은 강한 외부 충격,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작업, 넘어짐, 추락, 교통사고 등으로 척추뼈가 찌그러지거나 내려앉는 손상을 말합니다. 흉추, 요추, 경추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박골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염좌와는 달리 척추체 변형, 만성 통증, 신경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신청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 산재 처리는?
압박골절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업무 과정에서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단 하나입니다.
보통 압박골절은 업무상 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쉬운데요. 따라서 업무상 질병보다는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산재 신청은 위 이미지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희 노무법인 이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뵈어 산재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멀어도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산재로 승인되면 압박골절로 인해 발생한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는 ①요양급여와 함께 4일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②휴업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③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척추 압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 변형, 운동 제한, 신경증상 등이 남아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척추체 압박률'입니다.
위 식으로 계산하여 그 %에 따라서 경미, 경도, 중등도, 고도, 극도로 구분됩니다.
앞서 살펴본 압박률과 함께 척추신경근장해까지를 종합하여 급수가 결정되는데요. 만일 압박률만 보면 경미한 수준의 기능장해로 등급이 12급에 해당하더라도 척추신경근장해가 추가로 경미하다면 11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임상증상을 분석하여 추가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노무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장해 신청 없이 치료만 받고 끝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백~수천만 원의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영상자료, 임상증상, 검사 결과, 압박률 계산을 해보면서 장해급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압박골절 관련 오해
골다공증, 퇴행성
고령의 근로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변화는 압박골절 산재 판단에서 자주 오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허리를 많이 쓰거나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작업을 해온 분들은 뼈 밀도가 낮아지거나 척추에 미세한 변화가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공단에서는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산재 승인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이나 퇴행성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 갑자기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거나,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척추에 강한 하중이 실린 경우처럼 외상성 요인이 명확하다면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고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업무환경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로 인한 척추(요추·경추·흉추) 압박골절은 장기적인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기에 산재보험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압박골절은 치료 후 장해 여부에 따라 장해급여라는 큰 금액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종결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 중 충격으로 발생한 압박골절이라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룰은 여러분께서 놓친 권리와 함께 숨겨진 보상까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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