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다치거나 허리를 삐끗한 단순 사고부터, 수년간의 과로·반복작업으로 발생하는 디스크·손목터널증후군·회전근개파열 같은 질병까지.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업무 출장으로 운전을 많이 한 탓에 목디스크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막상 본인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산재가 될까?”,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회사 눈치는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지?”일 겁니다.
노무사로 한 달에 최소 30건 이상의 문의를 받다보면, 자주 듣는 말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알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 전문 노무사로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상을 받아드린 제가 산재처리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이룰 산재 승인사례 중 일부▼
*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물건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거나, 기계장비에 손이 끼이는 등 눈에 보이는 사고로 대부분 명확합니다. 특별한 논점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 입증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
> 개인 범죄와 경합한 경우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우회 중 사고
> 회사의 비협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입증을 위해서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죠.
업무상 질병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과 질병 간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해당하는데요.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근로자에게 있기에 그 승인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승인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고, 승인 가능성이 있다면 입증 자료들을 잘 구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산재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접수합니다. 여기서 사업장 주소지는 회사 본사 주소이거나 현장 소재지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는 산재신청서(최초요양신청서), 최초요양소견서, 진단서/의무기록/영상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CCTV 등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재해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사고 경위, 발생 시점, 근무 상황을 확인하여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게 맞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로 인해 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는 것 까진 업무상 사고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고와 다르게 직업력과 업무강도 입증이 필요한데요. 업무 형태·강도를 입증하는 자료, 출퇴근기록, 직업력(수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사진 또는 영상(반복작업, 중량물 작업하는 모습 등), 동료 진술 그리고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재해자께서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작업 강도는 어땠는지, 직업력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는 업무상 사고와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지원 위원들로 구성되어 회의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 승인이 된다면 크게 세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보상
요양급여(요양비), 진찰 및 검사 비용부터 약제비, 처치/수술/진료비,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동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 승인 전에 개별적으로 부담하셨다면 승인 후 요양비 명목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생계 유지를 위한 보상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 중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기존 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께서 산재로 인해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정도가 1~3급에 해당 그리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 정도에 따라 위처럼 급수가 정해지는데요.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가까이 있는 노무사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 - 논리 - 전략' 세 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중 하나를 놓쳐서 초기에 불승인을 받고, 이후 보완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에서 결과를 뒤집어 승인을 받기도 하는데요.
▼노무법인 이룰이 심사청구로 뒤집었던 사례
여러분께서는 오늘 산재처리절차를 살펴보신 만큼, 처음부터 잘 준비하시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까지 가는 일 없이 한 번에 승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일어난 사고나 질병이 산재인지 검토하는 것인데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여부는 물론 승인 가능성도 파악해드리며 필요시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산재처리의 모든 과정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