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꺼내시는 말씀입니다.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거친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 나르며 땀 흘려 일했는데, 정작 몸이 망가져서 보상을 받으려니 나이 탓(퇴행성)이라며 안 된다고 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단서에 '퇴행성 질환'이라는 글자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산재 신청을 포기하십니다. 공단에서도 실제로 이 부분을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어 불승인 처분을 내리곤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사례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퇴행성디스크병증'과 '척추관협착증'이라는 명백한 노화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강가을 노무사의 집요한 입증 전략을 통해 산재 승인은 물론 3,700만 원이 넘는 장해 보상금까지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산재 승인의 최대 걸림돌, 나이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재해 발생 당시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베테랑이셨지만, 세월의 무게는 허리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죠.
병원 MRI 판독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뿐만 아니라 '척추관협착증' 그리고 '퇴행성디스크병증'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본적으로 허리디스크를 업무상 질병보다는 개인적인 질병(노화)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나이가 50대 후반 이상이고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공단 자문의들은 십중팔구 이런 소견을 내놓습니다.
"이분의 허리 상태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입니다. 따라서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분이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아들게 되는 주된 시나리오입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주변에서 다들 안 될 거라고 하더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치열한 노동이 남긴 상흔이라는 것을, 그리고 산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노화보다 빠른 업무상 악화를 증명하다
이번 산재 승인의 핵심은 '퇴행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업무가 그 퇴행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악화시켰느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주름살이 생기지만, 햇볕 아래서 평생 일한 농부의 주름이 더 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근무하셨던 현장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 데이터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신체 부담 작업의 정량화
의뢰인이 하루에 취급하는 자재의 무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의 유지 시간, 하루 작업량을 구체적인 숫자로 산출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시멘트 포대와 철근을 나르며 허리에 가해진 누적 중량을 계산해 보니, 척추가 버텨낸 하중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진동 작업의 영향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착암기나 드릴 등의 진동 공구 사용이 척추 디스크에 미치는 악영향을 의학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장기간 척추에 전달될 경우,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퇴행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과거력 방어
과거 건강보험 내역을 떼어 분석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긴 했으나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에서의 특정 작업 이후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자연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산재승인을 위해 대표 노무사인 제가 업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산재 승인, 장해급여 3,700만 원을 받아내다
결국 질병판정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퇴행성 소견은 있으나, 고된 건설 현장 업무가 이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시켰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를 승인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장해결정통지서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장해급여 3,7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비(요양급여): 전액 공단 부담
치료 기간 동안 못 번 돈(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3,700만 원): 치료가 다 끝나고도 몸에 남은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받는 보상금
만약 산재 승인을 포기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고, 3,700만 원이라는 목돈은 구경조차 못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재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죠.
내 몸이 망가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아픈 건데 굳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는 순간, 산재 보상금은 눈앞에서 사라지죠.
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율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퇴행성 질환, 기왕증, 척추관협착증... 공단이 거절사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의뢰인께서 받으신 3,700만 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치료 시기 놓치고 신청 기한(소멸시효)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허리도 산재가 될까?"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