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라면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는 고통,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산재와 관련해서 알아보다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 동료들에게 "현장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먼저 받으시죠.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이 한 7~8년 됐습니다면,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10년은 넘어야 산재가 돼요. 선생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노화로 온 거라 승인받기 힘들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턱 막히셨을 텐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10년'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모두가 안 된다 말했던 경력 6년 차 건설 근로자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양쪽 무릎 관절염(M170)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공유하려 합니다.
2026년, 어김없이 의뢰인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겨우 6년도 안되게 일했는데 산재가 되겠습니까?
처음 저를 찾아오셨던 재해자분은 예순을 넘긴 나이의 건설 현장 근로자셨습니다. 양쪽 무릎이 퉁퉁 부어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상담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무 이력 부족'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실무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특히 무릎 관절염의 경우 '특정 직종 해당,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일종의 암묵적인 승인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 거친 현장 일을 했다면 관절염을 업무 탓으로 인정해주기 수월하지만, 그 기간이 짧다면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 질환(골관절염)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단 조사관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경력이 짧아 불승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셨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노무사님, 이게 정말 될까요?"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전략
'시간'이 부족하다면 '밀도'로 승부한다
근무 기간이라는 숫자만 보면 불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로 시선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프레임을 부족한 시간에서 압도적인 노동 강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아파트 건설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 현장은 그야말로 무릎들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저는 일이 힘들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① 쪼그려 앉는 자세의 위험성 입증
재해자분의 주 업무는 형틀 및 철근 콘크리트 관련 작업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철근을 결속하거나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하루 일과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보내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쪼그려 앉는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7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7년을 일했어도, 무릎이 받은 충격의 총량은 사무직의 30년보다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② 중량물 취급과 계단 보행
건설 현장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내부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맨몸도 아닌, 20kg가 넘는 자재를 어깨에 지고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무릎 연골을 맷돌처럼 갈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 사진과 동료 진술을 통해 하루 평균 계단 이동 횟수와 취급 중량물의 무게를 산출하여 '신체 부담 지수'를 높였습니다.
③ 7년의 '밀도'를 증명하다
"이분은 10년을 일하지 않았지만, 지난 7년 동안 쉴 새 없이 고강도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재해자분의 작업 자세를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업무 일지를 꼼꼼히 분석하여 '단기간 집중적인 신체 부담'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6년 2월 4일 : 요양보험급여 승인
26년 2월 26일 : 장해급여 승인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결정 사항: 승인 (최초요양)
승인 상병:
M170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M170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통지 일자: 2026년 02월 04일
양쪽 무릎 모두, 깨끗하게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경력 10년 미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직 '업무 강도 입증'으로 받아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약 3주의 시간이 흘러 장해등급이 결정되었고, 6급으로 1억 1,848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같던 미래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보신 것이죠.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관절염 승인 사례들> |
많은 건설 근로자분들이 주변 말만 듣고 "나는 10년이 안 되니까 안 될 거야"라며 신청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 산재는 시간 싸움이 아니라 '입증 싸움'입니다.
7년이 아니라 5년을 일했더라도 여러분의 무릎이 나간 원인이 '고된 노동'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 낼 수만 있다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내 업무의 힘듦을 공단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전달하느냐입니다.
혹시 불승인이 두려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닳아버린 무릎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