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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산재 노무사,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사례

충주 산재 노무사가 시멘트 품질 연구개발 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사례와 입증 전략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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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Mar 04, 2026
충주 산재 노무사,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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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의학적으로 '특발성'이란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생소한 이 질환을 원인까지 알 수 없어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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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현장에서 분진을 뒤집어쓰는 생산직 근로자분들께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꼭 생산직분들께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연구소나 품질 개발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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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등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는 생산직과 달리 사무실과 실험실에서 일했는데 산재가 될까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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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바로 시멘트 제조사 품질 연구소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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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의뢰인의 상황,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시멘트 회사 품질 연구개발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한 가운을 입고 실험 기구를 다루는 연구원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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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파쇄하고, 혼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시멘트 분진과 각종 화학 물질 흄(Fume)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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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폐쇄적인 구조인 경우가 많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농도는 더욱 짙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수십 년간 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였고 결국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폐가 굳으면서 혈액으로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숨이 차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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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폐섬유화증

강가을 노무사의 승인 전략,

'특발성'을 '직업성'으로 뒤집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의 '특발성'이기에 공단은 순순히 승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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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째, 업무 동선의 재구성

실제 실험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지점과 근로자의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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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과거 환경의 복원

지금의 연구소는 깨끗할지 몰라도, 20~30년 전의 작업 환경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당시의 환기 시설 부재와 보호구 지급 미비 등을 과거 자료와 동료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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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셋째, 의학적 인과관계의 강화

CT상 나타난 벌집 모양 변화가 장기간의 분진 노출로 인한 '직업성 간질성 폐질환'의 전형적인 양상임을 전문의 소견과 함께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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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결과,

'최초요양 승인'

그렇게 얻은 결과는 '최초요양 승인'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인이 연구원임에도 업무 환경이 폐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유해성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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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인이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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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직이 아닌 '품질 연구직'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2)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원인 불명의 희귀 질환도 전문가의 입증 능력에 따라 산재 보상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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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막대한 치료비 걱정 없이 요양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일을 쉬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약1,230만 원의 휴업급여 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최근에는 진료계획연장 건까지 하여 5,427만 원의 휴업급여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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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망설이고 계신가요?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하신 분들은 "이제 일도 하지 않는데, 이미 늦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폐섬유화증은 잠복기가 긴데요. 퇴직 후 5년, 1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업무 이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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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흡연력이나 기저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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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흡연 이력을 이유로 업무 기여도를 낮게 보려 합니다. 이때 "흡연을 했어도 업무상 분진 노출이 결정적이었다"는 논리를 세우면서 산재 승인을 이끄는 것이 노무사의 실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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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발성 폐섬유화증처럼 입증이 까다로운 질환은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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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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