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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 20년 전 수술 이후 재수술임에도 보상 받은 사례

과거 허리 수술 후 20년이 지나 발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판단을 뒤집고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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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Mar 11, 2026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 20년 전 수술 이후 재수술임에도 보상 받은 사례
Contents
​'퇴행성'이라는 벽을 넘어 '구조적 악화'를 입증하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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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로서 의뢰인을 처음 마주할 때,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안 될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을 뵐 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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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께서도 그러셨습니다.

2000년에 처음 허리를 다치셨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에 요추 3-4-5번 고정술을 받으며 산재 장해 6급 판정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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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의뢰인께서는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번에는 수술하지 않았던 요추 2-3번 마디에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 찾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간 경과했고 이전 수술 부위와도 다르며,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였기에 자연경과로 보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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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저는 집요함으로 숨겨진 산재의 연장선을 증명하였고, 그 결과 재요양 승인을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승인을 이끌었는지 오늘 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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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사례들>

-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후기, 퇴행성을 업무관련성 입증하여 보상받은 사례

-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보상금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로 5,000만 원 돌려드린 사례

- 쿠팡맨의 허리디스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활물리치료사,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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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이라는 벽을 넘어 '구조적 악화'를 입증하다.

① 공단의 논리 "당연히 퇴행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 신청에서 큰 걸림돌은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수술을 한 지 20년이 경과했고, 상병 부위마저 기존 수술 부위(3-4-5번)가 아닌 윗마디(2-3번)이었기에 공단은 이를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할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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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산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의뢰인의 허리에 박힌 금속 내고정물이 지난 세월 동안 그 윗마디(2-3번)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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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학적 핵심, 인접 분절 증후군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인접 분절의 과부하'에 두었습니다. 척추는 마디마디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하중을 분산하는데요.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2006년 수술로 3-4-5번 마디를 금속으로 단단히 고정했고 그 마디들은 움직임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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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허리를 숙이거나 돌릴 때 발생하는 모든 운동량과 하중은 고정되지 않은 '요추 2-3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접 분절 증후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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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추 2-3번 마디가 퇴행하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기존 산재 수술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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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요한 입증 과정과 소견서 확보

소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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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논리를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체역학적인 관점에서 왜 2-3번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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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전문의를 설득한 끝에 "고정술 이후 해당 분절의 운동성 소실이 인접 분절인 요추 2-3번에 부하를 가중시켰고, 이것이 퇴행을 가속화시켜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소견서에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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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요양 승인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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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추 2-3번의 상병을 '기존 승인 상병의 구조적 영향에 따른 악화'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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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요양 승인 통지가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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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의 사고가 현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의뢰인은 이제 다시 산재 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보상과 요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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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산재 피해자분들이 "장해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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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고통을 유발했다면, 그것은 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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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요양 승인 사례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과 '정확한 의학적 이해'가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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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께서도 과거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그 주변 마디에 새로운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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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 저 강가을 노무사가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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